2018 법무사 12월호

따라서 주택에 대한 세율의 특례적용 요건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 기부에 주택으로 기재1)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2)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 지를 말한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 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 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 용되는 시설도 주택으로 보아 이를 유상거래로 취득하더라도 「지방세법」 개정안(§11①)에 의거, 주택에 해당하는 세율특례(1%~ 3%)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 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택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 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 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어진 주택부속의 토 지를 말한다(대법원 1993.7.27.선고 91누10985판결). 그러므로 부속토지의 범위는 사실상 울타리를 기준으로 경계 내에 있는 토지로서 주택의 효용에 제공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다. 사례 주 택의 부속토지 범위 판단 (조심 2018지0765, 2018.07.20.)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 미하고, 주택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 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 점(대법원 2000.2.8.선고 98두1123판결, 같은 뜻), 쟁점부동산은 이 건 주택의 울타리 밖에 있고 이 건 주택과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점, 쟁점 부동산의 건축물은 창고로, 토지는 잡종지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점, 건축물대장과 등기 부에 별도로 각각 등재되어 있어 언제든지 독립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 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 「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의제 2)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 66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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