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따라서 주택에 대한 세율의 특례적용 요건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 기부에 주택으로 기재 1) 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2) 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 지를말한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 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 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 용되는 시설도 주택으로 보아 이를 유상거래로 취득하더라도 「지방세법」 개정안(§11①)에 의거, 주택에해당하는세율특례(1%~ 3%)를적용받게된다. 또한,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 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택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이루고있는토지로서사회통념상주거생활공간으로인정되는토지를의미한다. 따라서 1구의주택에부속된토지라함은공부상이나건축허가상주택의부지로되어있 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어진 주택부속의 토 지를말한다(대법원 1993.7.27.선고 91누10985판결). 그러므로부속토지의범위는사실상울타리를기준으로경계내에있는토지로서주택의 효용에제공되는토지라고할것이다. 사례 주 택의부속토지범위판단 (조심 2018지0765, 2018.07.20.)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 미하고, 주택부속토지란당해주택과경제적일체를이루고있는토지로서사회통념상주거 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 점(대법원 2000.2.8.선고 98두1123판결, 같은 뜻), 쟁점부동산은 이 건 주택의 울타리 밖에 있고 이 건 주택과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점, 쟁점 부동산의 건축물은 창고로, 토지는 잡종지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점, 건축물대장과 등기 부에 별도로 각각 등재되어 있어 언제든지 독립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 청이쟁점부동산을주택및그부속토지에해당하지아니함. 1) 「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 되어있지아니한주택의경우에도건축물대장에주택으로기재된것으로의제 2)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따른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및제8호에따른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같은조제2항에따라통합하여설치한경우를포함)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로서주거용으로사용되는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제13102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함)에따른분양형노인복지주택은포함 66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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