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 후 다시 소유권 환원등기 시 추징 판단 교회 등이 신도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소유 권환원등기를 하는 경우,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 후 사용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사용기간이 2 년 이상이 되어야 하나 그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당초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이후 다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 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 법원 2013.11.28.선고 2011두27551판결 등 참조)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할 때 유효한 취득이 된 다음 소유권을 원상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추 징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논거가 가능한 것은, 「지방세법」 상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 우를 말하는 것이고(조심2016지634, 2016.9.28. 외 다수, 같은 뜻임),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그 행위라는 과세요건사 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5지820, 2015.12.18.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A Q 법무사 2018년 12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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