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 의무에는영향을줄수없기때문이다(조심 2016지0450, 2017.03.16.참조) . 사례 종 교단체가취득부동산을환원시추징사유 (조심 2018지0810, 2018.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정당 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종교단체 등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 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여 직접 사용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 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 태에서매각또는증여하였다고할것임. 0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미상속등기 시 취득세 적 용세율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부동산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 상속인에 대해 적용하는 취득세 세 율은중과기준세율(2%)을적용하는것인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취득세는제10조의과세표준에농지는 1천분의 23, 농지외의것은 1천분의 28 에해당하는표준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상속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나목 2)의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를 적용하나 다만,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의경우에는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로한다. 이와같이상속등기를하지아니하는자에대하여피상속인의사망으로인하여부동산을 취득하는경우적용하는세율을어떻게적용하여야하는지여부가쟁점이다. 이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점은 상속에 의한 부동산 이전이 취득과 관련된 것인지여부이다. A Q 68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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