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조심 2016지0450, 2017.03.16.참조). 사례 종 교단체가 취득부동산을 환원 시 추징 사유 (조심 2018지0810, 2018.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정당 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종교단체 등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 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여 직접 사용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 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 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였다고 할 것임. 0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미상속등기 시 취득세 적 용세율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부동산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 상속인에 대해 적용하는 취득세 세 율은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는 것인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농지는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 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상속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나목 2)의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를 적용하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이와 같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점은 상속에 의한 부동산 이전이 취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이다. A Q 68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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