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취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이상 취 득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등록면허세로 과세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23조제1호의 규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등록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 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 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나목의 단서 규정은 제23조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에만 적 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경우라면 비록 상속등기 여하에도 불구하고 취 득행위가 있는 이상 취득세로 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세율을 적 용하는 것이며, 별도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등록면허 세 세율을 공제한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대법원 2017두74672, 2018.4.26참조). | 판례 | 미상속 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 2017두74672, 2018.4.26.) 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 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통합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 으로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세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부동 산의 상속에 관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서 와 마찬가지로 2010.3.31. 「지방세법」 개정 전의 취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이 적 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법무사 2018년 12월호 6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