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취득과관련된경우에는취득세과세대상으로하고, 취득세과세대상에해당되는이상취 득세에해당하는세율을적용하여야하며, 취득과관련이없는것이라면등록면허세로과세 하여야한다. 「지방세법」 제23조제1호의 규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등록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 을두고있을뿐만아니라과세범위를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등록하는것을말한다. 다만, 제2장에따른취득을원인으로이루어지는등기또 는등록은제외하되,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등기나등록은포함한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나목의 단서 규정은 제23조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원인으로하지아니하여취득세가아닌등록면허세를납부할의무가있을때에만적 용되는것이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경우라면 비록 상속등기 여하에도 불구하고 취 득행위가 있는 이상 취득세로 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세율을 적 용하는 것이며, 별도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등록면허 세 세율을 공제한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대법원 2017두74672, 2018.4.26참조). | 판례 | 미상속등기시취득세납세의무판단 (대법원 2017두74672, 2018.4.26.) 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 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통합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 으로하지아니하여취득세가아닌등록면허세를납부할의무가있을때에만적용되는것에 불과하다. 상속을원인으로이사건부동산을취득한원고등이이사건부동산의취득에따라납부 하여야할취득세의세율은이사건조항에따른세율이라고봄이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부동 산의 상속에 관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서 와마찬가지로 2010.3.31. 「지방세법」 개정전의취득세세율에해당하는중과기준세율이적 용된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원심의판단에는상속으로인한취득에적용되는취득세율에관한법리를오해하 여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 법무사 2018년 12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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