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지편집위원회가 뽑은 2018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T o p 10 N e w s 적극적인 입법·공익 활동으로 위기 돌파, 격동의 한 해 어느덧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2018년은 법무사의 미래와 연관 된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격동의 한 해였다. 비송사건대리권을 규정 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발의(1.10.)되어 법사위 제1소위에 회부(5.28.)되 었고, 본인확인제도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 송(8.17.)되었으며, 법무사보수기준 상향 「회칙」 개정안도 대법원의 인가 (8.10.)를 받았다. 또, 제21대 협회장·부협회장 선거가 치러져 사상 처음으로 협회장후보자 토론회가 개최(4.17.)되었고, 협회 및 집행부 임원 출신 후보가 한 사람도 없었던 기호 2번 최영승 협회장팀이 당선됨으로써 ‘민초들의 반란’으로 불리며 제21대 집행부로 취임(6.27.)하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법무사업계 내부적으로도 협회 통합정보시스템 개통(5.28.), 서울시 공익 법무사단 제2기 출범(9.1.), 법무사발전시민회의 발족(9.18.), 온라인 교육 동영상시스템 구축 시작(10.11.), 제2회 법무전문가과정 실시(11.10.) 등 법 무사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한편, 2018년은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위기에 맞서 고군분투한 한 해이기 도 하다. 개인회생 포괄수임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응해 1심 무죄(1.9.) 판결을 이끌어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불공정행위를 고발, 시 정을 촉구(9.19.)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갑질 공기업·금융기관의 사례조사 를 실시(9.27.)해 현재 공정위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사건 2심에서 예상치 않은 유죄 판결(10.19.)이 내려지는 등 오는 2019년 새해에도 법무사업계의 도전과 시련은 계속될 전망이다.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2018년을 보내며,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정리해보고 그중에서 중요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2명의 편 집위원들이 중복투표 방식을 통해 순위별로 선정한 올해의 “법무사업계 Top 10 뉴스”를 정리해 본다. <편집부> 사진•김흥구 더블루랩 7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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