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 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 원 2015.4.23.선고 2014다231378판결)고 하였다.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이 있는 해약금 추정의 「민법」 규정은 가능한 한 제 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금의 교부는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고 구속력을 강화 하려는 뜻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김형배 『민법학강의』 제8판 1265면 신조사). 8) 계약금의 현실 지급 여부 판례에 의하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 금을 지급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배상받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 지 못하였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되 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 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매 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대법원 1999.10.26.선고 99다48160판결)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이라고 하지 만,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증약금의 경우에 계약금계 약이라는 관념조차 불필요하고 위약금의 경우에 계 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라고 할 것이다(지원림 『민 법강의』 제14판 1361면 홍문사). 9)계약금의 후불지급 약정 판례에 의하면,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 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 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 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 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 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 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 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 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3.13.선고 2007다 73611판결)고 하였다. 즉, 매도인은 계약금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매 수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추완하지 않는 한 계 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나 유보된 해제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04 가계약금의 처리 앞서 살펴본 가계약금의 태양을 정리하면, 거래계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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