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 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 원 2015.4.23.선고 2014다231378판결)고하였다.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이 있는 해약금 추정의 「민법」 규정은 가능한 한 제 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금의 교부는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고 구속력을 강화 하려는뜻을가지는것이보통이기때문이다(김형배 『민법학강의』 제8판 1265면신조사). 8) 계약금의현실지급여부 판례에 의하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 금을 지급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배상받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계약금을포기하여반환을청구하지않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 지 못하였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되 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 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매 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 하지않았다하더라도약정한위약금을지급할의무 가있다(대법원 1999.10.26.선고 99다48160판결)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이라고 하지 만,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한정되어야한다. 증약금의경우에계약금계 약이라는 관념조차 불필요하고 위약금의 경우에 계 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라고 할 것이다(지원림 『민 법강의』 제14판 1361면홍문사). 9)계약금의후불지급약정 판례에의하면, 계약금계약은금전기타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위민법규정에의해계약해제를할수있는권리 는발생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 고잔액은나중에지급하기로약정하거나계약금전 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 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 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위약정이없었더라면주계약을체결하지않 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 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 지아니하므로당사자가임의로주계약을해제할수 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3.13.선고 2007다 73611판결)고하였다. 즉, 매도인은계약금지급약정을이행하지않은매 수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추완하지 않는 한 계 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나유보된해제권행사는불가능하다는것이다. 04 가계약금의 처리 앞서 살펴본 가계약금의 태양을 정리하면, 거래계 74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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