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비송사건대리권 「법무사법」 개정안 발의(1.10.) 및 법사위 제1소위 회부(5.28.) 비송사건 및 개인회생 신청대리권 등 을 명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1.10. 이은재 의원의 대표발의(의안번호 제 11344호)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사를 우리 사회 전반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 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법률전문가로 전 제한 후 법무사 업무들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이 법무사의 업무 유형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나 는 다툼이나 각 단계별로 법률상 대리 권을 부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 기 위하여 비송사건류에 속하는 사건 (공탁, 경매, 민사·상사·가사)과 비송사 건 대리권,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 무에 속하는 각종 사건의 신청대리권 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영역을 명확히 명시하였다. 또한 부당한 사건유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여 그 처벌을 강 화하였다. 현재 개정안은 법안심사를 위해 5.28. 법사위 제1소위에 회부되어 전문 위원 검토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다. 새 해에는 법안 통과에 조직의 총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김상호 편집위원> 02 보수기준 인상 「회칙」 개정안, 대법원 인가(8.10.) 올해는 법무사 보수가 12년 만에 인상되었다. 6.27. 협회는 법무사보수 기준 인상을 골자로 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하여 대법원에 인가를 요 청하였고, 8.10. 대법원이 이를 인가함으로써 현실화된 법무사 보수기준 이 시행된 것이다. 법무사 보수는 2006.3. 개정된 이후 새로운 업무 신설에 따른 일부 개 정을 제외하고는 장기간 개선되지 않아 물가상승률은 물론 사무실임대료 와 사무원인건비 인상분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무사 가 실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 난이도, 업무처리에 투입된 시간 및 노력을 고려한 탄력적 보수 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보수기준은 보수의 분류를 기본보수(종전의 누진보수 포 함),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단순화하였고, 누구나 쉽게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문화하여 총칙과 각 업무의 유형별로 별도의 표를 만들 어 작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업무의 특성, 조건을 고려하여 공정 타당한 범위 내 보수 가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수산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였다. 다만, 협회는 지난한 논의과정을 통해 보수표 폐지를 공론으로 채택하 고, 「법무사법」 제19조 폐지를 위한 입법 활동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 다. 따라서 이번 개정 기준은 향후 법무사보수의 완전 자율화에 대비한 잠 정적 기준이라 할 것이다. <최희수 편집위원> 8 기획 연말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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