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 野 話 법무사시험제도 정착시킨 위헌 결정, “89헌마1”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사법서사법 시행규칙」에 두도록 한 시험시행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니, 이는 상위법인 「사법서사법」에 의해 부여된 사법서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에서 박탈하는 것이어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84 문화의 힘 법조, 그땐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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