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법무사(사법서사) 제도에 대한 회고 법무사제도의 기원은 1897년 9월 4일, 법무훈령으 로 「대서소세칙」이 공포·시행되면서 탄생한 재판소 구 내대서제도로 알려져 있다. 당시 글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재판소 구 내대서인이 소송서류를 대행해 작성해 주게 한 데서 출 발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소 구내대서인제도는 1924년 사법대서 업과 행정대서업이 완전히 분리되고, 구내대서인의 명 칭이 1925.1. “사법대서인”으로 바뀌면서 막을 내린다. 이후 1935.4.30.까지 사법대서인제도가 시행되었는 데, 사법대서인은 타인의 촉탁을 받아 재판소 및 검사 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업무를 하였다. 한편, 1935.5.1. 「조선사법서사령」에 따라 “사법대서 인”이 “사법서사”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1954.4.3. 「사법 서사법」이 제정·시행(법률 제317호) 되고, 동년 7.5. 「대 법원규칙」 제21호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법서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사법서사제도도 1990.1.13. 「법무사법」이 제 정(법률 제4200호)되면서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날까지 시행 중이다(법무사 발전 연혁은 정주수 『한국법무사사 법제연구』(2017, 도서출 판 동문) 참조). 참고로 변호사제도는 1905년 「변호사법」에 의해, 행 정사는 1906년 경시청영 제52호 「대서업취체규칙」에 의해 탄생해 법무사제도보다는 한참 늦게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법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무사시험제 도는 언제 탄생했을까. 제정 「사법서사법」 시대에는 법 제1조에 따라 법원 및 검찰청 서기 이상으로 만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서 사가 될 수 있었다. 1963.9.3. 「대법원 규칙」 제197호에 10년 이상 법원 또 는 검찰청의 서기보의 직에 있던 경우도 “동등 이상의 학 력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도록 규정해 자격취득 조건을 완화하기도 했으나 당시는 법원·검찰 청 재직 경력자만이 사법서사의 자격을 부여받았다. 물론, 당시 제정 「사법서사법」에도 시험에 의한 자격 취득제도가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시험제도는 사 법서사의 충원이 필요할 때 지방법원장이 일정지역 근 무를 조건으로 간이한 시험에 따라 선발하는 정도였고,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의미의 시험제도가 정착되기까 지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당시 지역적 제한을 두고 간이한 시험에 의해 선발된 사법서사를 “한지 사법서사(限地 司法書士)”라 불렀다. 그러다 1986.9.25. 「대법원규칙」 제945호에서는 보다 강화된 사법서사시험제도를 마련했다. 이 시험은 한지 사법서사시험과 같이 간이한 시험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 주관하는 정식 시험으로, 법원 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합격자가 5년 이상의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이 시험 을 실시할 수 있었다. 헌재의 위헌 결정, 그리고 정착된 법무사시험 경력직 위주의 자격부여가 주를 이루던 법무사 임용 제도가 법무사시험제도로 정착된 데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A씨는 1968.6.17. 조건부 법원서기보 직에 임명되어 같 은 해 12.16. 법원서기보 직, 1978.51. 법원주사보 직, 그리고 1980.1.1. 법원주사 직으로 차례로 승진하면서 서울민사지 법, 춘천지법 등에서 근무하다 1981.2.4. 퇴직하였다. 85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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