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의 법원 공무원 경력을 가졌음에도 1986년 당 시 「사법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서사가 될 수 없 었던 A씨는 1988.9.23. 헌법소원(89헌마1, 「사법서사 법 시행규칙」의 입법부작위사건)을 청구했다. 이에 1989.3.7. 헌법재판소는 A씨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법서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 「사법서사법」(지금의 「법무사법」)에 그 자격을 법원, 검찰 일반직의 경력자 이외에 시험합격자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시험선발 절차는 대법원규칙인 「사법서사법 시행규칙」에 시험시행규정 을 두게 하였는데 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니, 이는 상위 법인 「사법서사법」에 의하여 부여된 사법서사 자격취 득의 기회를 시행규칙인 하위법에서 박탈하는 것이어 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대법원은 어쩔 수 없이 시험시행 규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 법 무사시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법원·검찰청 공무원 경력자가 법무사의 다수를 이루 던 것에서 위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법무사시험제도가 정착, 지금은 법무사시험 합격자 수가 검찰 경력 법무사 수를 넘어서 곧 법원 경력자 수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경력자 역시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받 는 것이 아니라 1차시험의 경우만 면제받게 되므로 법 무사 자격취득은 시험제도로 일원화된 것이나 마찬가 지라 하겠다. 등기시장 호황으로 사무원이 수십 명이던 시절 등기업무가 법무사의 ‘고유 업무’라는 인식은 오랫 동안 시중에 자리 잡아왔지만,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1970.1.1. 개정 「법무사법」(법률 제2171호)에서 “등기에 관한 신청을 대리함을 업무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 면서부터다. 이전에는 법무사업무가 단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었고, 1973.2.24.이전에는 사법서사의 업무내용 또 한 대법원 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을 정도였 다. 법 개정을 통해 명실공히 법무사의 고유업무가 된 등기제도는 그러나 현재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보따리 사무장들을 고용한 변호사들이 제도적 이점을 내세워 등기시장을 포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법원에서도 등기업무는 법무사의 영역이 라는 인식이 있어 변호사의 등기업무를 위상에 걸맞지 않는 일로 생각했고, 등기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변호사의 등기수임 상황 을 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근래 법원의 태도는 많이 달라졌다. 변호사 들이 아파트 등 집단등기사건은 물론 은행사건, 일반등 기사건에까지 그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음에도 이를 막 을 수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다.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 확인제도 등의 시행이 조속히 필요한 이유다. 등기업무에 있어 제출사무원제도와 1인당 5인 이내 사무원 고용제도는 법무사 업무의 확대를 가로막고, 사 무원 고용에 제한이 없는 변호사에 비해 대표적인 불 공정 제도로 꼽히고 있으나 처음 이 제도가 생겨난 것 은 아이러니하게도 법무사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 이었다. 국가적으로 부동산개발 붐이 일던 시절, 일부 법무 사들이 인가·무인가 사무원을 합쳐서 수십 명의 사무 86 법조, 그땐 그랬지 문화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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