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을 고용해 전국적으로 금융권을 비롯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업무를 싹쓸이하는 일들이 발생하자 일부 법 무사가 등기업무를 독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도 입된 제도인 것이다. 당시 필자의 기억으로는 서울의 모 법무사의 경우 사 무장만 7, 8명에, 인가사무원만 수십 명씩을 두고 전국 의 사건을 싹쓸이하기도 했다. 당시는 사무장들의 위세 도 대단해서 법무사는 소형차를 타도 사무장은 외제차 등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장점 많았던 합동사무소 제도가 폐지된 이유 법무사의 역사에도 요즘처럼 항상 금융기관에 대해 을의 입장에서 법무사가 불리한 처우를 받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바로 80년대 후반 합동사무소제도가 시행되 던 시절 이야기다. 당시 법무사가 1, 2명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농협 지부 등 금융기관 직원들이 다른 고객들과 똑같이 법무 사 사무실을 방문해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 고, 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긴급한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었다. 합동사무소제도 도입 이전부터 오랫동안 합동을 유 지해온 대전지방법무사회의 경우는 법무사들이 법원 단위로 모여 합동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이들의 위상은 결코 금융기관에 뒤지지 않았다. 당시 대전회 소속 법무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무지를 정해야 했지만, 실적이 적어도 상당 수준의 보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대전지역에서 개업하기 위해 미리 대전지방법원 관내 로 전출해 근무하다 개업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합동사무소제도는 법원장에 의해 서울 등지 에서 등기과(소) 단위별로 강제 설치되는 등 1~2년 정도 지속되다 폐지되고 말았다. 필자는 당시 서울 은평구 서부등기소에 근무하면서 이 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합동사무소제 도가 실시되면서 이전에는 등기소에 협조적이던 법무 사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보정명령에 이의를 달고, 지 역사건 우선처리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합동사무소 내부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다. 구성원끼 리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했다. 또, 각자가 수입에 이의를 달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급하면 사건을 가지고 오라는 등 종전과는 달리 고압적 인 태도를 보이는 일도 많아졌다. 시간이 흐르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등기사 무장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이직하기 시작했고, 불편해 진 금융기관도 법무사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게 되었다. 결국 합동사무소제도는 서비스정신을 망각한 법무사 들의 문제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가끔씩 필자는 합동사무소제도가 지금까지 잘 유지 되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회한이 든다. 그랬다면 요즘 같은 불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 87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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