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03 개인회생 포괄수임 「변호사법」 위반사건. 1심 무죄(1.9.), 2심 유죄 판결(10.19.) 지난해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 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제출한 후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 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이를 법무사업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지난 1.9.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성격, 제출 서류의 종류와 내용, 서류 제출의 시기, 보수의 지급 방법과 규모,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사가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개인회생사건처럼 신청서와 함께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 고 제출할 서류의 내용 역시 비교적 정형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10.19.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가 선고되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대리도 포함된다”면서 “피고인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 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부에서 법무사 본직이 직접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도 지금까지 사무장이 피고인이었던 경우와 동일한 법리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법무사 영역의 축소로 귀결될 수 있는 매우 우려할 만한 판결이라 하겠다. 협회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 대법원 판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안신영 편집위원> 9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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