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 집행부 회의(11.5., 11.26.) - 10:00 협회 소회의실 - 금융기관 등 법무사보수 협약, 온 라인 교육 동영상 시스템 구축, 개인 회생사건 항소심 판결 대응방안, 기 타 입법 현안 등에 대해 협의·검토함. ◎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06차 회의(11.8., 11.9.) - 11:00, 협회 소회의실, 10:30 협회 대회의실 - 2018년도 12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 심사, 2019년도 회지 개편안 관련 논의 ◎ 제2회 법무전문가과정(민사집행) 강의 개최(11.10., 11.17., 11.24.) - 10:00, 협회 법무사연수원(법무사 회관 지하1층) -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 보전처분 - (강사) 이영창 서울고법 판사, 손진 홍 변호사, 권중화 전 협회 전문위 원, 박준의 사법보좌관 ◎ 한창규 법무사, 대외협력위원장 위 촉(11.12.) - 15:00 협회 대회의실 대한법무사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부당이득금 등의 효과적 징수 위해 법률자문 제공키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과 지난 11월 20일 오후 3시 30분, 강원 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부 임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 등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법률 자문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부당이득금 등 체납자를 상대로 공단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등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자문과 △소멸시효 도래자의 소송 지원, △민간보험사 등 우수 채권관리 사례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단의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법무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더욱 양질의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사는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국가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익집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면 서 “협약이 단순히 상징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험공단의 재정 안정화 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률자문에 참여하는 법무사는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공익활동에 부수하여 사건 수임도 가 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홍 동희 공익활동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 다. <편집부> 동정 등록 92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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