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법안, 민생법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 우선해서 처리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법안들이 여야 정쟁으로 지연되는 것이 많이 아쉽지요. 안타깝기도 하고. 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영장재판이라는 것은 한 판사가 어제도 오늘도 내 일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정치권에서 어제 한 재판 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다툰다고 하면, 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은 정치권에서 재판에 관여하는 격이 되는 거고, 사법독립이 침해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이 위 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 지적은 법원을 위한 것도, 그 담당판사를 위한 것도 아니잖아 요.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재판에 관여하는 간섭을 하 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절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 아닙니까.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는 재판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제 소신입니다. 그런 소신에 대해 법원에 대해 무한 신뢰나 애정이 있어 그런다고 하는 건 잘못된 오해죠. 그런 관점에서 최근 법원 안으로 정치를 끌어들이 는 일들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정치를 끌어들인다 는 의미는 법원을 보수와 진보로 나눠 편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 의견이 더 많이 반영 되고, 사법행정에서도 그 사람들을 주요보직에 기용 을 하는데 그래선 안 되는 거죠. 법관대표회의라는 것도 저는 법원이 정치권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법원조직법」에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에요. 「대법원규칙」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인데, 「법원조직법」에서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법적인 단체죠. 이런 법관대표회의의 결정 을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관회의나 각급 판사회 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최근 정부에서 위원회 정치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부처에 위원회를 만드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 그 구성원이 됩니다. 청와대도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을 하는데, 이것 역시 비법적인 거예요. 게 시판에 글 올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해관계인들 일 텐데,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무슨 결정을 하겠 어요? 과연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13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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