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사 등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 소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 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법과 관련된 내 용과 핵심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개혁을 이루어가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특정직역에 유리한 위원들을 배제해야 한 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해 개혁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도 일리가 있습니다. 업무 관행 있었다면, 존중돼야 옳은 것 Q. 이번에는 화제를 돌려 우리 법무사업계와 관련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 임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지금 법무사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직역 간 충돌이 법조계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법무사법」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 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업무 관행이 있었다면, 그 관행은 존중되 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사실상 해당 업무 를 수행해 왔다면 그것은 존중받아야 하고 평가 받 아 마땅하지요. 법조계에는 변호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는데, 두 직 역이 지금까지 각자 존속되어 왔다면 각각의 시대적· 사회적 필요성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존속되어 왔 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서로가 상생하는 방향 이 옳은 것입니다. 만약 두 직역에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뤄진 다면 저는 우선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것 같습 니다. 변호사측 의견과 법무사측 의견을 모두 많이 들 어본다면 충분히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사위 소위, 비법조인 구성도 일리 있는 주장 Q. 법사위에서 다루는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곳이 1, 2소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 소위의 역할과 구 체적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법사위 제1소위는 법사위 소관의 고유 법안을 심의 하고, 제2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 나 자구를 심사하죠. 특히 각 상임위에서 회부되어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위헌 소지가 있거나 타 법률과 상충되는 경 우, 또 부처 간 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제 2소위로 법안이 넘어오는데, 제2소위에서는 그 법안 들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와 자구에 대해 심도 깊은 심사를 합니다. 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원안 그대로나 아 니면 수정 의결되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고 있습니다. Q. 결국 법안 심사를 하는 1, 2소위가 이후 법안 통과 에 있어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법사위 구성 원에 변호사 출신이 너무 많아 특정 직역에 유리하다 는 지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단체와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법안의 경우는 변호사가 아닌 위원들로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 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주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상식에 비춰볼 때는 그런 주장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사위원들의 여러 주장이나 의견들을 생각해 보면, 본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검찰 편을 든다거나, 법원 출 신이나 변호사라고 해서 법원이나 변호사업계 편을 든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균형감은 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법무사나 회계사, 변리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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