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사로 있을 때도 늘 그런 태도를 견지했습니 다. 원고든 피고든, 검사든 피고인이든, 각자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사건이 이해가 안 되면 판사실로 불러서 들었죠. 대학 때 읽은 법철학 책에 “판관은 많이 들어 야 한다. 그것도 양쪽 귀로 들어야 한다”는 격언이 있었 는데, 판사생활 동안 그 말을 새기면서 재판을 했어요. 지금 법사위원장을 하면서도 저는 이해가 상충되는 어떤 직역 간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안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하면, 양쪽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듣다 보면 결론은 나게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저는 서민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최대 한 보장한다는 큰 틀에서 변호사업계와 법무사업계 가 직무범위에 대한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거 라고 봅니다. 여기에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 까지 녹여내 앞으로 법무사 여러분들의 역할이 올바 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Q. 법사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일 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법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반드시 지켜 져야 해요. 남은 임기 동안 이 원칙을 지켜낼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살리 기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주 회의를 하고, 밤늦게까지 심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통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사위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법무사업계 에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급변하는 법률시장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 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계신 법무사 여러분 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법무사 여러분의 역량은 감히 세계 최고 지금까지 변호사와 법무사 각각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존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하는 방향이 옳은 것입니다. 만약 두 직역에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뤄진다면 저는 우선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것 같습니다. 많이 듣다 보면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끊 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법무사협회의 역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국회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법무사 가족 여러분들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5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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