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나 제이유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마 이너스였다.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위험단계에 있었던 것이다. 자본도 이미 잠식 상태였다. 회사의 유동부채가 총 자산보다 880억 원이나 많았고, 회사의 총부채가 총 자산보다 901억 원이나 많았다. 자본도 전년보다 897 억 원이 감소했고, 부채도 4천694억 원이나 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업손실과 순손실도 각각 920 억 원과 921억 원이 발생했다. 매출액 중 6천250억 원 이 선수금 매출이었다. 선수금은 돈은 받았으나 물건 이 지급되지 않은 매출로 부채나 다름없다. 재무제표 만 보더라도 제이유는 정상적인 재무상태가 아니었 던 것이다. 제이유는 회사로서 더 이상 존속하기가 어 려운 상황이었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속출했다. 주수도 는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수당은 주겠다”고 공언했 지만 공수표에 그쳤다. 납품단가를 지급하지 못해 도 산하는 업체들이 줄을 이었다. 제이유의 모래성은 그 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호화변호인단 구성, ‘징역 12년’ 솜방망이 처벌 2006년 4월이 되자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 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국정원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보고서에는 제 이유그룹과 주수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방법과 규모, 비자금의 사용처, 정·관계 로비 과정 등이 적혀 있었 다. 주 씨가 2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검찰, 경찰, 공정위 공무원, 정치권 등에 100억 원대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것이 골자다. 사망 상태에 이르러 있던 제이유는 이 「국정원 보 고서」를 통해 숨통이 끊어진다. 비자금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은 대 주수도가 출소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옥중에서도 다단계 사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난 데다 그의 전력으로 볼 때 또다시 다단계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 많은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주수도는 그해 12월 대법원에서도 12년형 그대로 확정판결 받았다. 다른 유사한 사건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형량이었다. 사진은 2007.2.20. 1심 선고공판 당시 방청객들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6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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