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음주운전 사망, 살인죄와 같은 ‘최소 5년형’ 적용해야 ‘윤창호 법’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남은 과제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전정책본부장 들어가며 _ 음주운전은 실수 아닌 살인행위 지난 9월 25일 새벽 2시 25분,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횡단보도를건너려고서있던보행자 2명이혈중알코올농도 0.134%의만취운전자에게불 의의사고를당했다. 이사고로군대에서휴가를나왔 던청년은사고후46일동안뇌사상태에서사경을헤 매다 사망했다. 2018년 우리에게 음주운전의 심각성,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 합리화의 사회적 공감대를 이 끌어낸고윤창호씨다. 이 사고를 계기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의 심각성과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위한 처벌 기준 의문제점을꼬집으며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입법 청원의글을올렸다. 이글에는 25만명이넘는국민들 이동의하면서사회적이슈가되었다. 박상기법무부장관이직접음주운전처벌을강화하 28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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