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살인죄와 같은 ‘최소 5년형’ 적용해야 ‘윤창호 법’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남은 과제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장 들어가며 _ 음주운전은 실수 아닌 살인행위 지난 9월 25일 새벽 2시 25분,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던 보행자 2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운전자에게 불 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 던 청년은 사고 후 46일 동안 뇌사 상태에서 사경을 헤 매다 사망했다. 2018년 우리에게 음주운전의 심각성,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 합리화의 사회적 공감대를 이 끌어낸 고 윤창호 씨다. 이 사고를 계기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의 심각성과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위한 처벌 기준 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법 청원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25만 명이 넘는 국민들 이 동의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 28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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