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10월 10 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 전히 무너뜨리는 범죄행위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 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한편,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을 타고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 정안이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윤창호 법’에서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 도록 함으로써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현행법보다 처벌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였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12월 7일에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 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 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 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으 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 소와 정지기준도 합리화하여 6개월 후 개정법률이 시 행될 때부터 운전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음주운전 사망 • 1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 음주운전 상해 • 10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적발 시 •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단속기준 • 정지 0.05~0.10% • 취소 0.10% 이상 • 정지 0.03~0.08% • 취소 0.08% 이상 결격기간 • 5년 29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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