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겠다는요지의답변을했고, 문재인대통령도 10월 10 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살인행위가되기도하고, 다른사람의삶을완 전히무너뜨리는범죄행위가된다는점을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 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한편,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특성상초범이라할지라도처벌을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강화해달라고주문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을 타고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 정안이발의되어본회의를통과하였다. ‘윤창호 법’에서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낸경우, 3년이상의징역또는무기징역에처하 도록 함으로써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현행법보다처벌의수위를한층강화하였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이상3000만원이하의벌금으로강화하였다. 12월 7일에는음주운전처벌에대한기준을강화하 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기존 ‘음주운전 3회이상적발시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 에서 ‘음주운전2회이상적발시2년이상5년이하징 역또는 1000만원이상2000만원이하의벌금’ 형으 로강화하는내용이다. 또,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 소와정지기준도합리화하여 6개월후개정법률이시 행될 때부터 운전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0.08%이상으로변경되도록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주요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 음주운전사망 •1년이상유기징역 •3년이상징역 ~ 무기징역 음주운전상해 •10년이하징역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벌금 •1년이상 15년이하징역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벌금 「도로교통법」 주요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 적발시 •3회이상적발시 1년이상 3년이하징역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벌금 •2회이상적발시 2년이상 5년이하징역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벌금 단속기준 •정지0.05~0.10% •취소0.10%이상 •정지0.03~0.08% •취소0.08%이상 결격기간 •5년 29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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