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 또한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보다 현실화하여 재 범에대한처벌도그만큼합리화하였다. 또, 음주운전으로사람을사망에이르게해운전면 허가취소된경우의결격기간을5년으로하는내용도 신설했다. 윤창호 법, 여전히 남은 문제는? 법은 상식적이고 공평해야 한다. 누구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합리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지 극히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현행 법령은 주취 상태 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관의 결정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라는 날카로운 흉 기로음주운전사망사고를일으켰는데도말이다. 열거한바와같이윤창호씨 ‘사건’(필자는음주운전 은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 각하므로, 사고가아닌 ‘사건’으로표현한다)을계기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에 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그럴까? 애초 윤창호 씨 친구들의 요청도 그러했고, 법사위 에상정된 ‘윤창호법’ 원안에서도음주운전으로사망 사건이발생했을경우, 최소형량은 ‘5년이상의징역’이 었다. 현행 「형법」 상 살인죄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 의 징역’인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역시 ‘고의에 의 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같은 기준이 마련되어 야한다고본다. 그러나법사위소위논의과정에서최소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되었고,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 면서원안보다후퇴한개정안이되었다. 또, 음주운전 사망사건의 최소형량이 ‘3년 이상’이 됨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에서가능한집행유예형의선고가여전히늘 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판사는작량감경에의해최대절반까지형을감형할 수있는데, 형이무거운최소형량 5년형에서는절반의 감형이부담일수있지만, 3년형에서는 6개월을감형 하고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담이 적기 때문 이다. 실형보다 집행유예 형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애 초의입법취지와맞지않다. 국민인식조사, 음주운전은 얼마나 위험한가?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있을까?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에서는지난 10월, 국민들의음주운전인식수 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2 명 중 1명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운전 행태로 음 줄여야한다.(4년 6개월이하로) 1.6% 4년 6개월이 적당하다. 13.3% 늘려야한다. (10년) 49.0% 늘려야한다. (20년이상) 26.5% 늘려야한다. (15년) 9.6% 음주운전자처벌수준에대한설문조사결과 30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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