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 또한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보다 현실화하여 재 범에 대한 처벌도 그만큼 합리화하였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 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윤창호 법, 여전히 남은 문제는? 법은 상식적이고 공평해야 한다. 누구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합리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지 극히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현행 법령은 주취 상태 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관의 결정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라는 날카로운 흉 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말이다. 열거한 바와 같이 윤창호 씨 ‘사건’(필자는 음주운전 은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 각하므로,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표현한다)을 계기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에 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애초 윤창호 씨 친구들의 요청도 그러했고, 법사위 에 상정된 ‘윤창호 법’ 원안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이 었다. 현행 「형법」 상 살인죄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 의 징역’인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역시 ‘고의에 의 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같은 기준이 마련되어 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법사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최소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되었고,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 면서 원안보다 후퇴한 개정안이 되었다. 또, 음주운전 사망사건의 최소형량이 ‘3년 이상’이 됨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에서 가능한 집행유예 형의 선고가 여전히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판사는 작량감경에 의해 최대 절반까지 형을 감형할 수 있는데, 형이 무거운 최소형량 5년형에서는 절반의 감형이 부담일 수 있지만, 3년 형에서는 6개월을 감형 하고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담이 적기 때문 이다. 실형보다 집행유예 형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애 초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 국민인식조사, 음주운전은 얼마나 위험한가?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에서는 지난 10월, 국민들의 음주운전 인식수 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2 명 중 1명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운전 행태로 음 줄여야 한다.(4년 6개월 이하로) 1.6% 4년 6개월이 적당하다. 13.3% 늘려야 한다. (10년) 49.0% 늘려야 한다. (20년 이상) 26.5% 늘려야 한다. (15년) 9.6% 음주운전자 처벌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0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