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전을 꼽았다(실제로도 그렇다). 음주운전자는 만류하는 일행들에게 언제나 “괜 찮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음주운전은 무 조건 위험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어 도 주의력이 분산되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증가한다 (Moskowits, 2002). 그보다 0.02% 높은 0.05% 상태 에서는 음주하지 않을 때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2 배나 높아지며, 만취상태인 0.1%가 되면 6배가 높아진 다. 또, 0.15% 상태에서의 운전 시에는 사고 확률이 무 려 25배 증가한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음 주운전 사고의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7배 이 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과 같은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실제로 음주운전이 횡행하는 데는 사법부의 책임도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소율은 소폭 증가 하고 있다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이 크게 증 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18만 1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이나 된다. 그럼에도 음 주운전 영장 기각률은 25%로 18%의 일반범죄 영장 기각률보다 높다. 음주운전을 아직까지도 ‘과실’로 보 는 문화 때문이다. 안실련의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우리나라 국민 49%는 처벌수준을 10년 이 상으로 해야한다고 응답했고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6.5%에 달했다.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 게 음주 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미국 등에서는 살인죄 적용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다룬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1급 살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급 살인죄가 적용되어 최소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뉴욕주의 경우에도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과실을 넘어 섰다고 판단하면 15~40년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 다. 싱가포르는 음주운전으로 최초로 적발된 경우에 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쯤 되면 우리의 사법적 판단이 얼마나 솜방망이 수준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윤창호 씨가 우리에게 남겨준 메시지는 분명하다. 음주운전으로 우리 이웃과 가족이 더 이상 희생되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음주에 관대한 사회, 음주운전 을 과실로 보는 사회를 뿌리 뽑아야 한다. 결국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현재의 최소 3년형이 아니라, 살인과 같은 최소 5년형 이상으로 바뀌어야 한 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은 살인이며, 고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바뀌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오늘도 음주운전을 계획하고 있는 운전자들이여! 여러분들이 오늘 마시는 술은, 다른 사람과 그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술이며, 당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마지 막으로 마시는 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31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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