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저는 용산구에서 A건설사(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는 유명 시공사와 제휴하여 충북 괴산 읍에 5동의아파트를신축하는사업을하기로하고, B저축은행에매수부동산에대하여 10억원의선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분양 전망이 어두워짐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가 착공을 지연하였 고, 그로인해회사의자금회전이순조롭지않아급기야채권자인 B저축은행이위근저당설정부동산에대해임의경 매를 진행해 곧 배당기일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경매를 막고, 회사를 다시 살릴 수있을까요? 채무자가 일시적자금궁핍 상태인데, 은행이 회사 부동산을 경매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 경매 경매가진행 중이라도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경매를중지시키고, 회사를 살릴수 있습니다. 담보권자인B저축은행의임의경매로이미배당기일 이 정해지고 배당표까지 작성되는 등 부동산 경매가 상당히진행된상태라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리걱정하지않으셔도될듯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집행 등 경매절차보다도 채무자 회생절차가 더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2017다286577 판결). 즉, 강제집행절차나 담보권실행으로서의경매절차보다는일시적으로재 정궁핍상태에빠진채무자기업의회생절차를더우선 시함에 따라 귀하와 같이 이미 경매절차가 상당히 진 행된경우라하더라도회생절차를통해경매를중지시 킬수있다는것입니다. 따라서 귀 회사는 우선 귀사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 인 서울회생법원에 법인기업의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보전처분및경매절차중지신청을접수한후빠른시일 안에개시결정을받아야합니다. 배당금 지급 등 경매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귀사의 기업회생 개시결정이 나와야만 B저축은행이 회생담 보권자로서회생절차안에서회생담보권을행사할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저당권자인 B저축은행이 배당금을 수령할수없게되어, 경매법원이공탁한이배당금은 회생절차자금으로회생법원이관리하게될것입니다. 참고로이와비슷한사례에서근저당권자인은행이 공탁된 경매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절차를 통하여 출 급해갔으나, 채권만족으로착각하고회생기업에대하 여 회생담보권신고를 신고기간 안에 하지 않아 결국 출급배당금전액을회생기업에게부당이득으로서반 환한경우도있었습니다. 회생법원의 변제계획인가와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중지명령을신청해야만강제집행을막을수있다는것 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입니다. Law 32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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