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용산구에서 A건설사(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는 유명 시공사와 제휴하여 충북 괴산 읍에 5동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B저축은행에 매수 부동산에 대하여 10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분양 전망이 어두워짐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가 착공을 지연하였 고, 그로 인해 회사의 자금 회전이 순조롭지 않아 급기야 채권자인 B저축은행이 위 근저당 설정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 매를 진행해 곧 배당기일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경매를 막고,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일시적 자금궁핍 상태인데, 은행이 회사 부동산을 경매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 경매 경매가 진행 중이라도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경매를 중지시키고,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인 B저축은행의 임의경매로 이미 배당기일 이 정해지고 배당표까지 작성되는 등 부동산 경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집행 등 경매절차보다도 채무자 회생절차가 더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2017다286577 판결). 즉, 강제집행 절차나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 절차보다는 일시적으로 재 정궁핍 상태에 빠진 채무자기업의 회생절차를 더 우선 시함에 따라 귀하와 같이 이미 경매절차가 상당히 진 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를 중지시 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회사는 우선 귀사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 인 서울회생법원에 법인기업의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보전처분 및 경매절차중지신청을 접수한 후 빠른 시일 안에 개시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배당금 지급 등 경매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귀사의 기업회생 개시결정이 나와야만 B저축은행이 회생담 보권자로서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저당권자인 B저축은행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경매법원이 공탁한 이 배당금은 회생절차 자금으로 회생법원이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공탁된 경매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절차를 통하여 출 급해 갔으나, 채권만족으로 착각하고 회생기업에 대하 여 회생담보권신고를 신고기간 안에 하지 않아 결국 출급 배당금 전액을 회생기업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 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생법원의 변제계획인가와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해야만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Law 32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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