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저는 한 아파트에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집주인이 임대차 만기 이전에 집을 비워주면 이사비용 700만 원을 주겠다 며여러차례전화로종용을해와결국다른전세를구해이사를나오게되었습니다. 그런데막상이사하는상황이되 자 집주인은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며 300만 원만 입금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염려되어 집주 인과의통화내용을몰래휴대폰에녹음해두었습니다. 그래서이녹음을증거로나머지 400만원에대해청구소송을 할수있을것같은데, 몰래한녹음이라마음에걸립니다. 비밀녹음을증거로청구소송을해도이길수있을까요? 위자료책임은 져야 하나 비밀녹음도 민사소송의증거로서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통화를 내가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법이 불법이라거나 형사적 처벌규정을 둔 바 없 습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직접대화상대방 과의대화나전화내용을몰래녹음하는것(이른바채 록, 採錄)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다만 타인간의 대 화나 전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이른바 ‘감청(監聽) 행위’만을처벌하고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아직까지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에 대 해 ‘불법’이라판시한경우도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 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 래 녹음한 경우도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도미지급 400만원의약정금지급청구소송 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집주인)과의 700만 원 이사비 용 약정 사실을 몰래 녹음한 폰 녹음 재생 녹취록을 소장에첨부해제출하면승소할가능성이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8.10.17. 선고, 2018가소1358597손해배상)에따라손해배상의 책임을질수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 신의의사에반하여녹음, 재생, 방송등되지않을권 리, 즉 ‘음성권(音聲權)’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이른 바 ‘인격권’(헌법제1조제1문, 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 추구권)의한내용으로인정되고, 특별한사정이없는 한, 이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고판시하면서몰래녹음의대상이된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하라고 명한바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몰래 녹음을 하지 않고서는 약정금액에 관한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약정금채권의 입증을 위해 재판에서 증거 로 사용할 달리 대체가능한 증거방법이 없는 경우에 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위자료 배상청구도 기각될 것으로보입니다.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데,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통화내용도 증거로 쓸 수있나요? 민사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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