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저는 한 아파트에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집주인이 임대차 만기 이전에 집을 비워주면 이사비용 700만 원을 주겠다 며 여러 차례 전화로 종용을 해와 결국 다른 전세를 구해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하는 상황이 되 자 집주인은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며 300만 원만 입금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염려되어 집주 인과의 통화내용을 몰래 휴대폰에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을 증거로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몰래한 녹음이라 마음에 걸립니다. 비밀녹음을 증거로 청구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을까요? 위자료 책임은 져야 하나 비밀녹음도 민사소송의 증거로서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통화를 내가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법이 불법이라거나 형사적 처벌규정을 둔 바 없 습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직접 대화 상대방 과의 대화나 전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이른바 채 록, 採錄)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다만 타인간의 대 화나 전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이른바 ‘감청(監聽)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아직까지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에 대 해 ‘불법’이라 판시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 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 래 녹음한 경우도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도 미지급 400만 원의 약정금 지급청구소송 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집주인)과의 700만 원 이사비 용 약정 사실을 몰래 녹음한 폰 녹음 재생 녹취록을 소장에 첨부해 제출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8.10.17. 선고, 2018가소1358597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 신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 재생, 방송 등 되지 않을 권 리, 즉 ‘음성권(音聲權)’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이른 바 ‘인격권’(헌법 제1조제1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고 판시하면서 몰래 녹음의 대상이 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하라고 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몰래 녹음을 하지 않고서는 약정금액에 관한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약정금채권의 입증을 위해 재판에서 증거 로 사용할 달리 대체가능한 증거방법이 없는 경우에 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위자료 배상청구도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데,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통화내용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민사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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