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A는 C로부터맹지인밭을매입하여농사를지으려고하는데, 공로로나가는통행로의노폭이 50cm로좁아서경운 기나 1톤포터차량이통행하기어려운상태입니다. 맹지의다른한쪽은하천이고, 공로로통행할수있는유일한통로 는인접한 B소유의토지뿐인데, 여기에경운기나 1톤포터차량이통행가능한통로의개설이가능할까요? 맹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노폭이 좁은데, 인접한 타인의토지에 차량 통행 가능한 통로개설이 가능할까요? 민사 주위토지통행권에따라 차량통과 통로 개설도 허용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적은장소·방법 택해 개설할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어느토지와공로(일반인이통행하는 도로) 사이에그토지의용도에필요한통로가없어주 위의토지를통행하거나통로를개설하지않고는공로 에출입할수없는경우, 또는공로에통하려면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 고있습니다(법제219조). 그렇다면 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에 관해서, 귀 사례와 같이 자동차의 통행 이 가능한 노폭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아래와같이판시한바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 가가장적은장소와방법의범위내에서인정되는것 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 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 위의노폭까지인정되고, 토지의이용방법에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 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정도에그치는경우까지자동차의통행을허 용할것은아니다.”(대법원 1994.10.21.선고94다16076 판결) 따라서귀하께서경운기또는 1톤포터차량이통행 할수있는통행로를개설하기위해노폭2미터이내의 통행권의범위를주장한다면, 이는경운기또는 1톤포 터 차량이 별다른 방해나 지장을 받지 않고 통행하기 에 충분한 범위이므로, 통로의 개설은 허용될 것이라 고 봅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은 통로가 없는 토지 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 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B가 입게 되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을 선택해야 하며, B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 해야합니다. 한편, A는 B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보 다폭넓게 B 토지를자기토지의편익에이용하는 ‘지 역권설정등기’도가능할것입니다. Law 34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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