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A는 C로부터 맹지인 밭을 매입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의 노폭이 50cm로 좁아서 경운 기나 1톤 포터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맹지의 다른 한쪽은 하천이고,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는 인접한 B소유의 토지뿐인데, 여기에 경운기나 1톤 포터 차량이 통행 가능한 통로의 개설이 가능할까요? 맹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노폭이 좁은데,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차량 통행 가능한 통로 개설이 가능할까요? 민사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라 차량 통과 통로 개설도 허용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 택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어느 토지와 공로(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 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 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 고 있습니다(법 제219조). 그렇다면 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에 관해서, 귀 사례와 같이 자동차의 통행 이 가능한 노폭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 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 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 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 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 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 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0.21.선고 94다16076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 경운기 또는 1톤 포터 차량이 통행 할 수 있는 통행로를 개설하기 위해 노폭 2미터 이내의 통행권의 범위를 주장한다면, 이는 경운기 또는 1톤 포 터 차량이 별다른 방해나 지장을 받지 않고 통행하기 에 충분한 범위이므로, 통로의 개설은 허용될 것이라 고 봅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은 통로가 없는 토지 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 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B가 입게 되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을 선택해야 하며, B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 해야 합니다. 한편, A는 B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보 다 폭넓게 B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지 역권 설정등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Law 34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