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저는 한 건물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완불했는데, 매도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 다. 알고보니매도인이건물신축후건물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도하지않은것입니다. 현재위건물의건축물대장에 는매도인이소유자로등록되어있는데, 어떻게해야제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와이전등기를모두마칠수있을까요? 건물 매수잔금까지완불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 매도인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를 제기해 승소하면, 소유권보존과 이전 등기 모두 신청할수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음으로 행 해지는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고합니다. 소유권보 존등기가이루어지면해당부동산을위한등기용지가 새로개설되고, 이후해당부동산에관한권리변동등 모든정보가보존등기에기초해기록되게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자또는그상속인, 그밖의포괄승계인 이 신청할 수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65조), 귀하의 사례에서매도인은위건물에대하여일반건축물대장 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매도인 단독으 로건물에관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한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에게속하는권리를자기이름으로행사할수있는 ‘채 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이있으며, 채권자는 「민 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 권에의한등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신청권도채권자대위의객체인권리가될수있 으므로,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가가지는등기신청권을자기의이름으로행사하여채 무자명의의등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귀하도매매를 원인으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 고있는채권자이므로채권자대위권에의거하여그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인 매도 인을대위하여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할수있습니다. 따라서매도인이매매대금을완불받고서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며 소유권이전 등기에선행하는소유권보존등기도협조하지않는경 우, 귀하는신축건물의소유자겸매도인을상대로매 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제 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첨부하여건물소재지관할등기소에매도인 을 대위하여 귀하의 이름으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할수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신청할수있습니다. 조남묵 법무사(강원회) Counselor 35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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