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지난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관리제도가 강화 된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어린이집 운 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을 때만 이루어져 어린이집 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 재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평가인증 대상을 신청한 어린이집만이 아니 라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다. 또, 평가인증 등 급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는 최하위등급을 매기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만일 위와 같은 어린이집 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형제 자매 중 장애인이 있는 영유아도 보육 우선제공 대상에 추가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2018.12.11. 시행) 우리나라에도 ‘국립 트라우마센터’가 건립된다. 화재나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 이나 사고 발생 후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회복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는 시·도별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보다 체계적 인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대형 재난 등의 사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 관리하며, 심리지원 메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 사 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기관으로 ‘국립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하였다. 국립 트라우마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고, 시·도 지역의 각 동 센 터에서는 심리지원 지침의 개발과 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관 한 조사 연구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8.12.13. 시행)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바뀌고, 그 결과도 공개돼요. 지진·화재 등 대형재난 피해자 위한 ‘국립 트라우마센터’가 건립돼요. 36 법으로 본 세상 + 최근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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