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지난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이개정, 시행되면서어린이집관리제도가강화 된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어린이집 운 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을 때만 이루어져 어린이집 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 재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평가인증 대상을 신청한 어린이집만이 아니 라전체어린이집으로확대하고, 평가의결과를공개토록하였다. 또, 평가인증등 급에서아동학대나성범죄가발생한어린이집의경우는최하위등급을매기도록 하여평가의신뢰성을높이도록하였다. 만일위와같은어린이집평가를거부방해, 또는기피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 평가를받은경우에는시정또는변경명령을받을수있다. 이밖에도어린이집의 위법행위를신고하는공익신고자에게는포상금을주는규정을마련하였고, 형제 자매중장애인이있는영유아도보육우선제공대상에추가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2018.12.11. 시행) 우리나라에도 ‘국립트라우마센터’가건립된다. 화재나건물붕괴등대형재난 이나사고발생후정신적외상(트라우마)에시달리는사람들의회복지원을위해 지금까지는시·도별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해왔으나보다체계적 인심리지원을위해서는국가가운영하는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는지적이계속 되어왔다. 이에따라개정법에서는대형재난등의사고로인해정신적충격을받은모든 피해자에대한심리지원을총괄관리하며, 심리지원메뉴얼개발및트라우마조 사연구등을수행할중심기관으로 ‘국립트라우마센터’를설치토록규정하였다. 국립트라우마센터는보건복지부장관이설치·운영하고, 시·도지역의각동센 터에서는 심리지원 지침의 개발과 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관 한조사연구및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등의실질적인업무를수행하게된다.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개정 (2018.12.13. 시행) 모든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바뀌고, 그결과도 공개돼요. 지진·화재 등 대형재난피해자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가 건립돼요. 36 법으로본세상 + 최근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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