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지난 12월 13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 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 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 계형 적합어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과 해제를 심의·의결하는 조직으로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산하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또, 위원회에서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에는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 확장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기업에는 시정명령과 공표, 이행강제 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12.13. 시행) 이제부터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 통화내용이 보관되고, 소비자가 통화내 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지난 12월 13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해야 하 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 게 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8.12.13. 시행) 지난 12월 20일, 「국적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일반귀화를 위한 영주자격 전치 주의가 도입되는 등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이 강화되었다. 개정 이전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해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허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영주 및 국적의 분리제도로 인해 임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이 체류 연장을 위해 일반귀화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 법에서는 별개로 운영되던 영주 및 국적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대한민국 영 주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계속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일반 귀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적법」 개정 (2018.12.20. 시행)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생계형 업종에는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돼요. 텔레마케팅 통화내용이 3년간 보존되고, 열람도 가능해져요. 외국인의 국적 취득, 5년 이상 체류 외 ‘영주자격’도 갖춰야 해요. 37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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