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개인회생사건항소심유죄판결이후법무사업 계의 저항이 거세다. 필자는 이번 판결이 제대 로 일하는 법무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국민으로서의 저항권을 행사하자 고호소한다. 〈편집자주〉 “ 사실상 대리를 자수한다, 나도처벌하시오!” 개인회생포괄수임 「변호사법」 위반사건의대응 01 들어가며 _ 「법무사법」 개정 내용 안왔으면좋았겠지만온다면나중보다는지금이 ‘적기’라고생 각한것이오고야말았다. 2018.10.19. 법무사본직이직접개인회 생·파산 사건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담당했던 2심 재 판부가 ‘사실상대리’를들어 1심과달리유죄를선고한것이다. “명의대여야. 사무장 사무실을 처벌할 때 「변호사법」 제109조 를 쓰는데, 자네는 직접 일처리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게. 법률시 장에도최소한의상도의는있다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필자가 처음 법무사로 발을 내디뎠을 때,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기도 한다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선배 법무사들이 일러주던 답변 이었다. 그러나 법률시장에 상도의 따위는 없어져 버렸다. 「변호사법」 109조가 명의대여 사무실을 처벌하는 규범으로 작용했을 때는 환영받을 수 있었으나 그 총구가 사건을 직접 처리한 법무사로 정정훈 법무사(경기중앙회) 38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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