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향한 지금은 세상이 암울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법무사는 이런 세상을 맞이한 것이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온 국민의 입장에 서서 본직이 직 접 최대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 처벌 받는다.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변호사법」 위반을 걱정해 의뢰인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라. 법무사로서 준법하게 일 하려면 법률 서비스를 축소하고, 대서인처럼 일하라.”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인지, 이제 제대로 일하는 법무 사라면 형사처벌 몇 번쯤은 받아야 ‘진짜 법무사’라고 얘기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필자는 진짜 법무사다. 과거에 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필자는 제대로 된 법무사로서 이번 사건의 전후 맥락을 따져보고, 나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자수하는 동시에 국민으로서 저항권의 행사를 여러분께 호소한다. 02 1·2심 판결의 핵심적 요지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1심 판결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으 로 법무사가 처벌 받은 판결은 대부분이 명의대여 사건이 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종류 사건의 판결에는 어떤 행위가 「변호사법」의 법익을 침해하는 ‘사실상 대리’ 인지 여부를 상세히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검찰이나 법원은 개별 명의대여 사건에서 치밀하고 정 치하게 법리적 논거를 나열하여 기소하고 판결하기보다는 “척 보니까 명의대여 사무실인데, 할 말 없지?”라는 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부터 “이 사건의 법무사 본직이 정말로 사건을 직접 처리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만약 해당 사건의 법 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이는 법원이 법무사가 고 유업무를 일괄하여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처벌한 최초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해당 법무사뿐 아니라 필자 자 신도 앞으로 법무사 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행히 1심 재판부는 “척 보면 압니다” 식의 판결을 하지 않았다. 법무사업무와 처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구 체적으로 논거를 제시하여 판결하였다. 그 주요 논거를 보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를 제출할 때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변제 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실무상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사건에 제출되는 각종 서 류들은 그 양식과 작성요령 등이 정형화되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위 와 같이 정형화된 양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개인회생사건 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그러 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였다고 단 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구체적 이유와 개별적 특수성을 고 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논거를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지 않고, 구 체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 「변호사법」 제109조를 적용해 처벌한 기존의 사건들에서는 통상 구체적 설시 없이 ‘사실 상 대리’라든지, ‘포괄수임’이라는 아주 막연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동원해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무사로서 억울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꼈던 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필 자는 1심 재판부에 고마움을 느낀다. 1심 재판부가 법무사의 본래업무가 충분히 ‘변호사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면서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 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척 보면 압니다’ 판결과 다를 바 없 었을 것이다. 39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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