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향한 지금은 세상이 암울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법무사는 이런세상을맞이한것이다. “법무사사무실을찾아온국민의입장에서서본직이직 접 최대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 처벌 받는다.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변호사법」 위반을 걱정해 의뢰인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라. 법무사로서 준법하게 일 하려면법률서비스를축소하고, 대서인처럼일하라.” 이쯤되면막나가자는것인지, 이제제대로일하는법무 사라면형사처벌몇번쯤은받아야 ‘진짜법무사’라고얘기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필자는 진짜 법무사다. 과거에 도그랬고, 지금도그러하며앞으로도그럴것이다. 필자는 제대로 된 법무사로서 이번 사건의 전후 맥락을 따져보고, 나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자수하는 동시에 국민으로서저항권의행사를여러분께호소한다. 02 1·2심 판결의 핵심적 요지 구체적상황을충분히고려한 1심판결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으 로 법무사가 처벌 받은 판결은 대부분이 명의대여 사건이 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종류 사건의 판결에는 어떤 행위가 「변호사법」의 법익을 침해하는 ‘사실상 대리’ 인지여부를상세히쓰지않는것이일반적이었다. 검찰이나 법원은 개별 명의대여 사건에서 치밀하고 정 치하게법리적논거를나열하여기소하고판결하기보다는 “척보니까명의대여사무실인데, 할말없지?”라는식으로 재판을진행해왔던것이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부터 “이 사건의 법무사 본직이 정말로 사건을 직접 처리했는지”의 여부를지속적으로확인하고자했다. 만약해당사건의법 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이는 법원이 법무사가 고 유업무를 일괄하여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처벌한 최초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해당 법무사뿐 아니라 필자 자 신도앞으로법무사업을계속할수있을지갈림길에설수 밖에없는것이다. 다행히 1심재판부는 “척보면압니다” 식의판결을하지 않았다. 법무사업무와 처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구 체적으로논거를제시하여판결하였다. 그 주요 논거를 보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를 제출할 때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변제 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실무상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사건에 제출되는 각종 서 류들은 그 양식과 작성요령 등이 정형화되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의뢰인으로부터제공받은자료들을바탕으로위 와 같이 정형화된 양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개인회생사건 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그러 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였다고 단 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구체적 이유와 개별적 특수성을 고 려해무죄를선고했다. 1심재판부는논거를두루뭉수리하게넘어가지않고, 구 체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 「변호사법」 제109조를 적용해 처벌한 기존의 사건들에서는 통상 구체적 설시 없이 ‘사실 상 대리’라든지, ‘포괄수임’이라는 아주 막연하고 포괄적인 개념을동원해처벌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법무사로서 억울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꼈던 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필 자는 1심재판부에고마움을느낀다. 1심재판부가법무사의본래업무가충분히 ‘변호사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면서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 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척 보면 압니다’ 판결과 다를 바 없 었을것이다. 39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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