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유죄 논거 그러나 1심과 입장을 달리해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의 판결 이유는 사실 너무도 황당한 것이라 분노조차 일지 않는다. 2심판결의 주요 요지는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개 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 수임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종료된다거나, 일부 관련 서류를 동 시에 접수시킬 필요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 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은 의 미이기 때문이다. “법무사를 찾아간 국민은 하나로 연결된 일련의 사법 서 비스를 받을 때에도 중간에 언제든지 법무사가 사건을 멈 출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법무사는 비송사건 등의 고유업무를 처리할 때조차 「변호사법」에 정한 변호사들의 추상적 이익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서 사법서비 스를 최소화하여 사건을 수임하거나, 혹은 수임하지 말아 야 한다. 또한 법원은 이런 종류의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법무사 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법무사들에게 다르게 행위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국민들의 사법서비 스 접근권이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특수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지금 최대한 평정심을 가지려고 자제하면서 글 을 쓰고 있음에도 이 정도가 우리 법무사들이 2심 재판부 에게서 받은 대접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03 나도 처벌하시오! ‘사실상 대리’를 자수한다 「법무사법」은 사실상 대리를 예정하고 만들어진 제도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변호사법」에 저 촉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제가 된 업무가 법무 사의 고유 업무인지의 여부, 국민(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 사법서비스를 행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변호사법」 제 109조가 보호하려는 법익을 침해했는지의 여부, 또 해당 법무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이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법무사와 법무사 를 찾아온 의뢰인은 그러한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필자는 어떤 사건이든 사건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법무사 업 을 하는 13년 동안 고객의 입에서 “내 사건에서 손을 떼라” 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임료를 적게 받았든, 받지 못한 상태든 간에 포괄적이고 ‘사실상대리’라고 충분히 보일 정 도로 사건을 처리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 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필자가 법무사로서 매일매일 국민께 다가가 저렴한 비 용으로 최대한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한 것이 형 사상 범죄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만일 그렇다면 언제든 처벌을 받을 용의가 있으며, 기꺼이 자수할 용의도 있다. 규 범은 지킬 수 있을 때 규범력이 있는 것이지, 지킬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을 때 이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에 다름 아니다. 헌법기본질서 회복 위한 저항, 국민의 의무 이번 항소심 판결을 보면 사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 재하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국민의 사법적 편익의 증대를 꾀해야 하는 사법부가 대한민국 법률서비스시장의 현실에 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보다 접근이 용이한 법 무사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 하고 있다면, 과연 「변호사법」 109조 위반을 들어 유죄 판 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변호사 단체장 선거 때마다 ‘인접자격사와의 전쟁(?)’을 거론하며, 마치 변호사업계의 어려운 현실이 인접자격사 들로 인해 생겨난 것인 양, 모두 없어져야 변호사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이번 판결문에서 오버랩 된다면, 40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