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2심법원의이해할수없는유죄논거 그러나 1심과 입장을 달리해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의판결이유는사실너무도황당한것이라분노조차일지 않는다. 2심판결의 주요 요지는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개 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 수임한 때로부터 어느정도기간이지나종료된다거나, 일부관련서류를동 시에 접수시킬 필요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 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은 의 미이기때문이다. “법무사를찾아간국민은하나로연결된일련의사법서 비스를 받을 때에도 중간에 언제든지 법무사가 사건을 멈 출수있다는것을고려해야하고, 법무사는비송사건등의 고유업무를 처리할 때조차 「변호사법」에 정한 변호사들의 추상적 이익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서 사법서비 스를 최소화하여 사건을 수임하거나, 혹은 수임하지 말아 야한다. 또한 법원은 이런 종류의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법무사 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법무사들에게 다르게 행위 할수있는기대가능성이있는지여부, 국민들의사법서비 스접근권이침해될수있는지여부등의특수성은고려의 대상이아니므로이를종합적으로판단하지말아야한다.” 필자는 지금 최대한 평정심을 가지려고 자제하면서 글 을 쓰고 있음에도 이 정도가 우리 법무사들이 2심 재판부 에게서받은대접임을부정하기는어렵다. 03 나도 처벌하시오! ‘사실상대리’를자수한다 「법무사법」은사실상대리를예정하고만들어진제도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변호사법」에 저 촉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제가 된 업무가 법무 사의고유업무인지의여부, 국민(의뢰인)을위하여적극적 사법서비스를행하는과정에서부차적으로 「변호사법」 제 109조가 보호하려는 법익을 침해했는지의 여부, 또 해당 법무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이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법무사와 법무사 를찾아온의뢰인은그러한판단을받을권리가있다. 필자는 어떤 사건이든 사건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법무사 업 을하는 13년동안고객의입에서 “내사건에서손을떼라” 는말이나오기전까지는수임료를적게받았든, 받지못한 상태든 간에 포괄적이고 ‘사실상대리’라고 충분히 보일 정 도로 사건을 처리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 는신념에는변함이없다. 필자가 법무사로서 매일매일 국민께 다가가 저렴한 비 용으로 최대한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한 것이 형 사상범죄가되는것인지묻고싶다. 만일그렇다면언제든 처벌을받을용의가있으며, 기꺼이자수할용의도있다. 규 범은 지킬 수 있을 때 규범력이 있는 것이지, 지킬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을 때 이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에 다름 아니다. 헌법기본질서회복위한저항, 국민의의무 이번항소심판결을보면사법부는과연누구를위해존 재하는지생각해보게된다. 국민의사법적편익의증대를 꾀해야하는사법부가대한민국법률서비스시장의현실에 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보다 접근이 용이한 법 무사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 하고 있다면, 과연 「변호사법」 109조 위반을 들어 유죄 판 결을내릴수있었을까. 변호사 단체장 선거 때마다 ‘인접자격사와의 전쟁(?)’을 거론하며, 마치 변호사업계의 어려운 현실이 인접자격사 들로인해생겨난것인양, 모두없어져야변호사가산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이번 판결문에서 오버랩 된다면, 40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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