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이는 너무 막 나간 상상인 것인가? 명의대여 브로커에 의해 지배되는 법률시장의 규모는 생각보다 엄청나다. 법률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 사 건의 1심 재판부가 그랬듯이 「변호사법」 제109조를 명의 대여 척결을 위한 날선 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끝 까지 집요하게 ‘명의대여 사무실’을 찾아내 정치한 법리로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명의대여가 아닌 직접 일을 처리 하고 다르게 일처리를 할 기대 가능성도 없는 자격사를 구 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죄 판결함으로써 브로 커의 존재와 그로 인해 왜곡된 법조시장을 인정하고 부추 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국가권력이 본분을 망각한 채 폭 력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면, 법무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 마땅히 저항해야 한다. 주권자로서 공권력이 헌법의 기 본질서를 침해했을 때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저항하 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04 맺으며 _ 지부별로 ‘자수서’를 제출하자 이 사건 당사자인 법무사에게는 미안하지만, 필자는 2 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된 것이 오히려 다행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면, 현실적 인 시나리오 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었을 것이고, 그렇 게 되었다면 위기의식 없이 지내다 순간의 일격에 우왕좌 왕하다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2심 판결로 인해 우리는 남아있는 대법원 판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다. 대응과 관련하여 법무사에 게 ‘비송사건대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 안의 국회통과가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러나 절반에 가까운 국회의원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대부분이 법사위원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의 통 과를 바라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을 거라 기대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대라고 생각한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법사위의 구조를 바꿔내는 일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번 「법무사법」과 같이 변호사단 체와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법안에 대하여는 변호사 자격 을 가지지 않은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한 소위에서 다뤄져 야 하고, 특별소위를 거친 후에는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 는 등의 제도적 변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명을 다했다는 이유로 폐 지를 권고한 「법무사보수표」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보수 표는 법무사를 포괄수임으로 처벌하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릇이 없다고 음식을 전혀 못 담아내는 것은 아니지 만, 용이하게 음식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릇만큼 좋은 도구 는 없다. 그러나 이 모두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잘못된 사법적 판결 에 저항하는 방법은 아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법무사 업을 접고 거리로 뛰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우리 법무사 가 직접 일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면 우리 법무사 모두를 처벌하라. 전국 6,800여 명의 법무사 모두가 “나도 처벌하 라”고 외치며 각 지부를 최소 단위로 하여 자수서를 작성 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자. 국민의 법익을 위한 사 법 서비스권을 축소하라는 공권력의 명령이 정당한가, 처 벌이 되더라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전문자격사로 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 사건은 그냥 운 없는 어느 법무사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일이면 나에게 닥칠 일이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사건이다. 모든 법무사는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 해야 한다. 전문자격사가 부당한 판결을 받고서도 힘의 역 학관계만 생각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너무 참을 수 없는 굴욕이 아닌가. 41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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