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법무부에계류중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상 의 ‘본직의직접확인을담보하는첨부정보’ 양 식을 소개하고 더욱 진전된 논의를 촉구한다. 이양식은필자가법무사밴드에서집단지성으 로완성한초안이다. 〈편집자주〉 본직 ‘직접 확인’ 드러나는 「법무사확인서」, 어떤가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따른 ‘본직확인첨부정보’ 양식제안 01 들어가며 2018.5.1.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일대 5개 지역에서 등기사건 3만여 건을 수임하고, 등기비용 항목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114억 원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 서 법정구속 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등기브로커 사건’으로 불 리는이사건에는주목할점이있다. 이들은등기소비자들로부터등기비용중공과금항목(국민주 택채권등)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익금을 받아 챙기고, 해당비용중일부를공인중개사에게리베이트로지급하는수법 으로 사건을 싹쓸이했는데 이 사건의 1차 피해자인 등기 소비자 들은어떠한피해회복조차받지못했다는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부동산등기업무의 관장기관인 대 법원은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한바, 그중 하나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제28조의2 본직확인제도이며, 또 다른 하나는전자제출사무원증제도이다. 여기에서는 대법원이 법무부로 입법 요청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제28조의2(이하, ‘본직확인제도’라 한다)에 대한 그동안 의 논의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 제28조의2(변호사나법무사에의한등기신청) 1.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고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의사가 있 는지를 직접확인 하여야한다. 2. 제 1항에 따른 위임인 확인의 방법,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 으 로정한다. 배상혁 법무사(인천회) 42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