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계류 중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상 의 ‘본직의 직접 확인을 담보하는 첨부정보’ 양 식을 소개하고 더욱 진전된 논의를 촉구한다. 이 양식은 필자가 법무사 밴드에서 집단지성으 로 완성한 초안이다. 〈편집자주〉 본직 ‘직접 확인’ 드러나는 「법무사 확인서」, 어떤가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따른 ‘본직확인 첨부정보’ 양식 제안 01 들어가며 2018.5.1.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일대 5개 지역에서 등기사건 3만여 건을 수임하고, 등기비용 항목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114억 원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 서 법정구속 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등기브로커 사건’으로 불 리는 이 사건에는 주목할 점이 있다. 이들은 등기 소비자들로부터 등기비용 중 공과금 항목(국민주 택채권등)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익금을 받아 챙기고, 해당 비용 중 일부를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수법 으로 사건을 싹쓸이했는데 이 사건의 1차 피해자인 등기 소비자 들은 어떠한 피해 회복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부동산등기업무의 관장기관인 대 법원은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한바, 그중 하나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제28조의2 본직확인제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전자 제출사무원증제도이다. 여기에서는 대법원이 법무부로 입법 요청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제28조의2(이하, ‘본직확인제도’라 한다)에 대한 그동안 의 논의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 제28조의2(변호사나 법무사에 의한 등기신청) 1.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고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의사가 있 는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 따른 위임인 확인의 방법,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 로 정한다. 배상혁 법무사(인천회) 42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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