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02 본인확인제도의 두 가지 견해 대립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대법원에 본직확인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고, 그에 대한 대법원의 응답은 ‘등 기사건이 접수되면 본직이 위임인 등을 확인했는지 등기 관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로 기억한다. 협회에서 제안했던 「위임인 등 본인확인서면」(현재 「회 칙」으로 규정됨)의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본직이 확인했는 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에 대한 후속 연구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본직이 위임인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을 담보할 만한 여러 가지 방 법이 연구되었으나, 프로그램 개발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당시, 협회에서 제안하였던 본인확인제도에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였다. 첫째는 위임인의 확인을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 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가 맞는지, 등기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을 강조한다. 일본 부동산등기의 경우 등기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법서사가 부동산 등 기업무 수행시 거래당사자가 등기의무자가 맞는지 매우 심 도 있는 조사를 해야 했었는데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인다. 이 견해에서는 위임인의 진위 확인이 중요하며, 부실등 기가 방지되고, 진정성 있는 등기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 는 것이 목적이다. 협회에서 「회칙」으로 정하고 있는 ‘본인 확인서면’도 이 견해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본직이 확인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위 임인의 확인은 현재도 충분히 수행되고 있으므로 확인을 지금보다 더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업무 자체 를 사무원이나 제3자(중개업소 직원이나 은행 대출담당자 등)가 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03 본직의 직접 확인을 담보하는 첨부정보 두 견해가 대립되어 여러 의견이 그려지던 중 대법원이 법무부에 송부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적시된 ‘제안 이유’를 살펴볼 기회가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이를 통해 대법원의 입장을 추측해볼 수 있다. | 제안 이유 | 대부분의 등기를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신청하고 있는 현재 등기실무 하에서 자격이 없는 이 른바 ‘브로커 사무장’이 단지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 만을 빌려 등기신청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빈 번함에 따라 자격자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 서가 침해되고 있고 나아가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 는 등기가 신청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무 사가 대리인으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과 등기신청의 사를 직접 확인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 하 생략) 위와 같은 흐름에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무난하 게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첨부정보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가 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는 점이다. 이 제도를 위임인 확인에 방점을 두고 운용할 경우 명의 대 여 사무장들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첨부정보에는 위임인에 대한 정보 위주로 담아 등기의 진정성만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변호사나 법 무사가 직접 위임인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3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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