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정보가담겨야한다. 또한, 전자신청보다는 서면신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 는 등기 실무상 서면신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첨부정보가 먼저 정립되고, 그 이후 서면신청에 준하는 전자적 확인 수단에관한방법을개발하여야한다. 이에 대하여 필자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첨부정보 양식 이바로 ‘변호사, 법무사확인서’이다. 04 첨부정보 양식과 각 항목의 설명 ⒜ 양식의 제목은 위임인 확인서 또는 변호사, 법무사 확 인서를 생각하였으나 변호사나 법무사 임을 위임인이 확인해주는 방식 이 유일하게 본직이 직접 처리하였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어 변호사, 법 무사 확인서라 하였다. 자격사대리인 확인서 내지는 대리인 확인서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위임인의 대리인 과, 등기대리인 등에서 용어에 혼동이 있어 법무사 확 인서로정리하였다. ⒝ 확인 일시와 장소 등을 간명하게 기재하여 본직의 동 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일에 중복으로 등 기신청이진행된다면차후기록확인을통하여물리적 으로가능한동선에있는지확인할수있다. ⒞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본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기위하여본직의신분증을제시하도록한다. ⒟ 위임인의 자세한 정보 기재는 생략하며, 성명과 휴대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차후 확인 과정의 적정 여 부를추적할수있도록휴대전화번호를기재하도록하 였다. ⒠ 위임인이나 위임인의 대리인은 법무사를 면담하고, 면 담자는자필로법무사홍길동을대면확인하였다고기 재하도록 하여 법무사를 대면하였는지에 관한 진정성 을담보하도록하였다. ⒡ 법무사가 직원 등에게 확인서 작성을 지시할 경우, 본 인이불이익을입을수있다는점을명시하여법무사가 직접 위임인을 확인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고자 하 였다. ⒢ 위임인과 자격사대리인의 신분증을 한 장에 복사 하도 록 하여 최소한 신분증은 동일한 공간에 있었음을 증 명 하고자 하였으며, 현장에 복사기가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위임인과 자격사대리인의 신분증 을 동시에 촬영한 뒤, 차후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하 였다.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은 법무사 직인으로 간인 하여 제출한다. 다만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신분 증이 한 장에 복사될 필요는 없으나 등기의무자와 법 무사 또는 등기권리자와 법무사의 신분증은 한 장에 복사되어야할것이다. 이 양식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제28조의2 제2 항에의한첨부정보로는처음제안되는것으로 ‘대한 법무사광장’과 ‘한국시험법무사’ 밴드에 게시하여 다 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수정하여 만든 것이다. 다만, 실무적용시다양한경우를포섭하려면상당한수정 과보완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본직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 혜를 모아야 할 때다. 본 논의를 통하여 좀 더 발전된 양식또는방법이제안되길기대한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밴드상의 논의에 참여해주신 여러법무사님들께도고마움을전한다. 44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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