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 법무사 확인서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00 평방미터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2018년 8월 24일 매매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 확인 일시 및 장소, 상황 서초동 100 물건지에서 2018. 8. 24. 오후 2시 ⒞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은 법무사 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수임인이 법무사 본직임을 확인하고 아래에 자필로 서명 날인 합니다. ⒟ 위임인 등 성명 (본 인) 김매도 법무사 홍길동을 대면 확인함 (대리인) 이대리 (서명/날인) ⒠ 법무사 홍길동을 대면 확인함 전화 번호 (본 인) 010-5555-4444, (대리인) 010-6666-7777 위임인 등 성명 (본 인) 박매수 (서명/날인) 법무사 홍길동을 대면 확인함 (대리인) 법무사 홍길동을 대면 확인함 전화 번호 (본 인) 010-5555-4444, (대리인) ⒡ 법무사 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위임인 및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 의사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법무사 아닌 자로 하여금 본 서면을 작성케 한 경우 일체의 민, 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첨부서면 : 위임인 및 자격사대리인 신분증 사본 2018년 월 일 법무사 홍길동 (자필 + 직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 전화 : (02) 999-9999 팩스 : (02)999-9998 ※ 이 확인서는 법무사가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위임인등이 법무사가 아닌 것을 알고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법무사가 아닌 자(직원, 제3자)가 대행, 대리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45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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