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 법무사확인서 등기할부동산의표시 1. 서울서초구서초동 100 대 100 평방미터 등기원인및그연월일 2018년 8월 24일매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 ⒝ 확인일시및장소, 상황 서초동 100 물건지에서 2018. 8. 24. 오후 2시 ⒞ 위임인또는그대리인은법무사 의신분증을제시받아, 수임인이법무사본직임을확인하고아래에자필로 서명날인합니다. ⒟ 위임인 등 성명 (본인) 김매도 법무사홍길동을 대면확인함 (대리인) 이대리 (서명/날인) ⒠ 법무사홍길동을 대면확인함 전화 번호 (본인) 010-5555-4444, (대리인) 010-6666-7777 위임인 등 성명 (본인) 박매수 (서명/날인) 법무사홍길동을 대면확인함 (대리인) 법무사홍길동을 대면확인함 전화 번호 (본인) 010-5555-4444, (대리인) ⒡ 법무사 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위임인 및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 의사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법무사아닌자로하여금본서면을작성케한경우일체의민, 형사상불이익을감수하겠습니다. ⒢ 첨부서면 : 위임인및자격사대리인신분증사본 2018년 월 일 법무사홍길동 (자필 + 직인) 서울서초구서초동 101 전화 : (02) 999-9999 팩스 : (02)999-9998 ※ 이확인서는법무사가위임인또는그대리인을직접확인하고작성하는것이므로위임인등이법무사가아닌것을알고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법무사가 아닌 자(직원, 제3자)가 대행, 대리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따라처벌될수있습니다. 45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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