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들 어가며 _ 새로운 직역, 성년후견사업 우리나라 65세이상노인인구는빠른속도로증가하여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인구 의증가또한 2020년 84만명에이르고 2030년에는 120 만명을넘어설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인구의고령화와치매인구의증가는사회경제적차원이 나 국가복지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치매로 인 해유통되지못하고있는노인들의막대한자본이국가경 제에부담을주는상황이될수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 치매노 인의 자본 유통을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성년후견제 도’ 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고한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성 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 정부부처나 지자 체 역시 성년후견관련 법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 책을마련해나갈수밖에없는상황이다. 따라서성년후견 시장은 우리 법무사업계가 미래 시장으로 충분히 개척할 만한가치가있는시장이라고할것이다. 또한, 성년후견사업은 고령자에 대한 노후설계와 상속 및 증여, 신탁, 고령자의 의사결정 지원, 고령자에 대한 각 종법률서비스등향후막대한수요가예상되는새로운시 장개척의연결통로이기도하다. 후견의두영역인재산관 리와 신상보호 중 재산관리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이나부재자재산관리인을선임하는데있 어서 중요한 이력으로 작용할 것이어서 이 또한 업무영역 의확장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성년후견 사업을 비롯한 관련 시장에 대한 개척 노력은 법무사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안 목을갖고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사업들이다. 우리 협회는 일찍이 이러한 성년후견사업의 전망을 예 상하고 2011년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법무사 성년후견인의 양성과 성년후견 관련 사업을 독립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사) 한국성년후견 지원본부의 현황과 지원의필요성 최인수 법무사·(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고문 46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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