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법인설립을추진해왔다. 본글에서는그러한법인설립의추진결과출범한한국 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성년후견본부’)의 활동 현황을 상 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협회가 성년후견 관련 시 장의 개척을 위해 어떻게 성년후견본부를 지원해야 하는 지제언하고자한다. 독 립법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의미 협회는 2011년 「민법」 개정안의 통과 이전부터 일본사 법서사회연합회와의꾸준한교류를통해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될 것을 예측, 당시 법제연구소를 중 심으로연구와입법대비를하는한편, 시민단체와연대해 독자적인 「민법」 개정안을마련, 국회에제출했다. 그리하여 2011년 3월, 「민법」이국회를통과하자마자즉 각적인 준비를 통해 그해 6월, 성년후견본부의 창립총회 를 개최하고, 9월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한국성 년후견지원본부를설립하였다. 「민법」 시행전에이미국내 최초의성년후견전문법인이발걸음을내딛게된것이다. 당시협회가위와같이선제적인노력을기울인것은성 년후견업무를당연한법무사의업무로자리매김하고성년 후견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한국성년후견 지원본부’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것도 여러 가지 상황 을고려한때문이었다. 다른 법조 자격사와 비교했을 때 법률전문가로서의 국 민적 지지기반과 신뢰성, 공익활동의 경험이 부족한 법무 사업계의 상황과 변호사업계와 같은 초대형 로펌이 존재 하지 않아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현장조직 등이 거의 없는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는 초기부터 전문성을 키우면 서 성년후견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고본것이다. 또, 성년후견제도는 법률적인 영역과 복지적인 영역이 결합된분야로서기존법무사업무와는그성격이달라그 에맞는업무수행과협회집행부의교체등에서자유로운 별도 조직을 통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키워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는판단에서였다. 특히 후견업무 자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법무사가 단 순한 이익집단이 아닌 공익을 실천하는 전문직으로서 인 식될수있는좋은기회라는점에서별도의조직을통한활 동이국민적신뢰와지지기반형성에유리하다고보았다. 마지막으로 개정 「민법」이 후견인의 자격을 법인으로까 지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법인후견인 업무의 수임을 위해서는 후견의 전문적 수행이 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규 정된법인이필요하다는판단때문이기도했다. 본부는 설립 이후 성년후견사업 실천을 통한 국민의 법 무사에대한신뢰와지지기반확보, 새로운시장의개척을 통한 업무영역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 해 노력해왔다. 법무사들 중에는 성년후견본부의 사업이 단순히 교육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도있지만, 기실은상기의목적달성을위해다양한사업계 획을매년수립해실천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성년후견본부는 △교육·연구사업 (국내외자료수집및데이터베이스화, 실무매뉴얼발간, 제 6기 신규교육 실시, 회원 정기·보수교육, 실무특강, 실무사 례연구 등), △홍보사업(후견본부 Annual Report 및 홍보 용동영상제작, 장애인의날및노인의날주간대국민홍보 활동, 찾아가는성년후견본부, 뉴스레터발간, 후견본부출 판물, 각종행사 등), △대외협력사업(유관단체 간 협력주 도,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확대, 노인 및 장애인 단체 등 과협력사업추진, 한일국제교류회, 제5회세계성년후견대 회 참여 등), △조직강화사업(본부와 지역본부 간담회, 회 원 지원체계 강화), △법인후견사업(법인후견사업 내실화 및사무담당자역량강화, 법인후견관리시스템구축) 등의 많은업무를수행하였다. 법인후견사건과 법인후견센터의 운영 47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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