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다. 본 글에서는 그러한 법인 설립의 추진 결과 출범한 한국 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성년후견본부’)의 활동 현황을 상 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협회가 성년후견 관련 시 장의 개척을 위해 어떻게 성년후견본부를 지원해야 하는 지 제언하고자 한다. 독 립 법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의미 협회는 2011년 「민법」 개정안의 통과 이전부터 일본사 법서사회연합회와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될 것을 예측, 당시 법제연구소를 중 심으로 연구와 입법 대비를 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연대해 독자적인 「민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하여 2011년 3월, 「민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즉 각적인 준비를 통해 그해 6월, 성년후견본부의 창립총회 를 개최하고, 9월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한국성 년후견지원본부를 설립하였다. 「민법」 시행 전에 이미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이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당시 협회가 위와 같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은 성 년후견업무를 당연한 법무사의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성년 후견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한국성년후견 지원본부’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것도 여러 가지 상황 을 고려한 때문이었다. 다른 법조 자격사와 비교했을 때 법률전문가로서의 국 민적 지지기반과 신뢰성, 공익활동의 경험이 부족한 법무 사업계의 상황과 변호사업계와 같은 초대형 로펌이 존재 하지 않아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현장조직 등이 거의 없는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는 초기부터 전문성을 키우면 서 성년후견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고 본 것이다. 또, 성년후견제도는 법률적인 영역과 복지적인 영역이 결합된 분야로서 기존 법무사 업무와는 그 성격이 달라 그 에 맞는 업무 수행과 협회 집행부의 교체 등에서 자유로운 별도 조직을 통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키워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후견업무 자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법무사가 단 순한 이익집단이 아닌 공익을 실천하는 전문직으로서 인 식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별도의 조직을 통한 활 동이 국민적 신뢰와 지지기반 형성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개정 「민법」이 후견인의 자격을 법인으로까 지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법인후견인 업무의 수임을 위해서는 후견의 전문적 수행이 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규 정된 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했다. 본부는 설립 이후 성년후견사업 실천을 통한 국민의 법 무사에 대한 신뢰와 지지기반 확보,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통한 업무영역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 해 노력해왔다. 법무사들 중에는 성년후견본부의 사업이 단순히 교육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도 있지만, 기실은 상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계 획을 매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성년후견본부는 △교육·연구사업 (국내외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실무매뉴얼 발간, 제 6기 신규교육 실시, 회원 정기·보수교육, 실무특강, 실무사 례연구 등), △홍보사업(후견본부 Annual Report 및 홍보 용 동영상 제작, 장애인의날 및 노인의날 주간 대국민 홍보 활동, 찾아가는 성년후견본부, 뉴스레터 발간, 후견본부 출 판물, 각종행사 등), △대외협력사업(유관단체 간 협력주 도,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확대, 노인 및 장애인 단체 등 과 협력사업 추진, 한일국제교류회,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 회 참여 등), △조직강화사업(본부와 지역본부 간담회, 회 원 지원체계 강화), △법인후견사업(법인후견사업 내실화 및 사무담당자 역량 강화, 법인후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법인후견사건과 법인후견센터의 운영 47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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