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그러나 후견인 업무에서 법인 후견은 예외적인 경우이 고, 법무사 각 개인이 선임되는 전문가 후견이 확장되어나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성년후견본부는 법 인후견 사무담당자의 범위와 수를 늘려 후견사건을 경험 토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부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개인 적인후견사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고, 그를통해각지역 에서 전문가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 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 현재 본부의 법인후견센터에는 1명의 상근직 법무사가 100건이 넘는 후견사건을 관리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부 담하고 있다. 향후 점차적으로 후견센터의 상근법무사를 늘려 유능한 인적 자원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동시에 사무 담당자로서 직접 처리한 후견사건의 보수는 본부의 수입 으로하여센터운영에필요한재정적기초를확보해나갈 필요가있다. 다만, 후견보수는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 지급된다는 점에서 급여 등 필요경비의 선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필요 한재원의확보가법인후견센터의과제라하겠다. 성년후견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성년후견본부는 그동안 회원들의 회비(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감사를전한다) 외매년협회로부터 5000만원(본부 사무실공간지원), 각지방법무사회로부터 2000여만원 등총 7000만원이상의지원을받아운영되어왔다. 최근에는 법인후견 사무담당 법무사가 사건 수임으로 얻은 수입 중 20%를 기부하여 이를 법인후견센터 상근법 무사의급여로활용하고있다. 이러한 지원과 기부는 성년후견본부의 초기부터 활동 의 핵심 기반이 되어주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임에 도불구하고타자격사에밀리지않는적극적인활동을하 는토대가되어주었다. 성년후견본부는설립당시부터향후법인후견사건의수 임을예상하고설치된바, 성년후견본부가법인후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인후견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센터는 법인후견사건을 관리하고, 성년후견본 부회원중에서사무담당자를선발, 이들을지원하고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아직은 친족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많으나, 친족등이해관계인간다툼이나갈등이심 각한 경우 전문가후견인후보자(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 사, 후견법인 등)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후견인으 로 선임하고 있는데, 성년후견본부는 2016년 4월, 서울가 정법원으로부터 처음 법인후견 사건을 수임한 이래 2016 년말기준으로총 52건을수임하여금72,649,091원의후 견보수를지급받았다. 2017년의 경우는 43건을 수임하여 누적사건 95건을 기준으로 금240,886,069원의 후견보수를 지급받았으며 2018년은 110건이 조금 넘는 정도의 사건을 보유하고 있 는것으로파악된다. 전체 사건을 관할법원별로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51건에대하여법인후견인(또는법 인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었지만, 2017년 이후로 부산가 정법원, 대구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춘천지방 법원 속초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등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 법원으로부터 법인후견인으로 선임되어그범위가점점확대되고있다. 본부는 아직까지는 회원의 수나 조직 면에서 다른 법인 을압도하고있으며, 후견인으로선임된비율또한타법인 에 비해 상당히 높고 축적된 업무 경험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있다. 일본의경우는성년후견제도시행초기에는친족후견인 선임비율이 90%에 달하였으나, 친족후견인의 횡령 등 비 위행위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제3자 후견인 선임 비율이 70%를 상회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제3자 후 견인(전문가 후견인) 선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 로보인다. 48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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