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후견인 업무에서 법인 후견은 예외적인 경우이 고, 법무사 각 개인이 선임되는 전문가 후견이 확장되어나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성년후견본부는 법 인후견 사무담당자의 범위와 수를 늘려 후견사건을 경험 토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부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개인 적인 후견사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를 통해 각 지역 에서 전문가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본부의 법인후견센터에는 1명의 상근직 법무사가 100건이 넘는 후견사건을 관리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부 담하고 있다. 향후 점차적으로 후견센터의 상근법무사를 늘려 유능한 인적 자원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동시에 사무 담당자로서 직접 처리한 후견사건의 보수는 본부의 수입 으로 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후견보수는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 지급된다는 점에서 급여 등 필요경비의 선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필요 한 재원의 확보가 법인후견센터의 과제라 하겠다. 성년후견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성년후견본부는 그동안 회원들의 회비(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한다) 외 매년 협회로부터 5000만 원(본부 사무실 공간 지원), 각 지방법무사회로부터 2000여 만 원 등 총 7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 왔다. 최근에는 법인후견 사무담당 법무사가 사건 수임으로 얻은 수입 중 20%를 기부하여 이를 법인후견센터 상근법 무사의 급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과 기부는 성년후견본부의 초기부터 활동 의 핵심 기반이 되어주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임에 도 불구하고 타 자격사에 밀리지 않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 는 토대가 되어주었다. 성년후견본부는 설립 당시부터 향후 법인후견사건의 수 임을 예상하고 설치된바, 성년후견본부가 법인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인후견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센터는 법인후견사건을 관리하고, 성년후견본 부 회원 중에서 사무담당자를 선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아직은 친족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으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 간 다툼이나 갈등이 심 각한 경우 전문가후견인후보자(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 사, 후견법인 등)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후견인으 로 선임하고 있는데, 성년후견본부는 2016년 4월, 서울가 정법원으로부터 처음 법인후견 사건을 수임한 이래 2016 년 말 기준으로 총 52건을 수임하여 금72,649,091원의 후 견보수를 지급받았다. 2017년의 경우는 43건을 수임하여 누적사건 95건을 기준으로 금240,886,069원의 후견보수를 지급받았으며 2018년은 110건이 조금 넘는 정도의 사건을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사건을 관할법원별로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51건에 대하여 법인후견인(또는 법 인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었지만, 2017년 이후로 부산가 정법원, 대구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춘천지방 법원 속초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등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 법원으로부터 법인후견인으로 선임되어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본부는 아직까지는 회원의 수나 조직 면에서 다른 법인 을 압도하고 있으며, 후견인으로 선임된 비율 또한 타 법인 에 비해 상당히 높고 축적된 업무 경험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성년후견제도 시행 초기에는 친족후견인 선임비율이 90%에 달하였으나, 친족후견인의 횡령 등 비 위행위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제3자 후견인 선임 비율이 70%를 상회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제3자 후 견인(전문가 후견인) 선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 로 보인다. 48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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