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인 터넷 상의 등기덤핑, 방치할 것인가? 인터넷의급속한발달로세상의많은것이변화했고, 여 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부정적인 부분 역시 공존 한다. 법무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인터넷 시대가 가져온 폐 해 중 주요한 하나를 꼽는다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불특정 다수를상대로한무분별한등기덤핑행위라할것이다. 특히 근래 몇 년 동안 ‘법무통’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 덤핑행위’가 법무사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데, 무분별한 덤핑행위를 조장하면서도 인터넷 공간 외에 서는그실체를좀처럼드러내지않고있는 ‘법무통’이란존 재는 언젠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일 것이나 인터넷 공간 의등기덤핑행위가 ‘법무통’ 하나만의문제가아니라는것 이우리의앞날을더욱암울하게한다. 이러한상황을그대로방치해둘것인가, 아니면이를해 결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인가. 필자는 2018.5.25. 서울중앙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후자 의길을택하였고, 본격적인행동으로옮기게되었다. 물론 이러한 결심을 하기까지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징계 는과연필요한가?’ 이물음은지난 2013년서울중앙회제 2부회장으로일하던때부터회장에이른지금에까지필자 스스로에게끊임없이던지고있는질문이다. 회장, 부회장이라는 직책은 정해진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범한 법무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으로 잠시 머물 때 같은 법무사를, 그것도 같은 관할 내에서 평 생 얼굴 보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법무사를 징계한다 는것이결코말처럼쉬운일이아니다. 지난해서울중앙회 장선거에출마해선거운동을하면서도제2부회장으로일 할때징계했던법무사의사무실은차마방문할수없었던 일등을돌이켜생각해보면더욱곤혹스럽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징계 문제를 소극적으로 일관한 다면시장질서가어지러워질것은불보듯뻔하고, 이는필 연적으로 지방회장의 직무유기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 기에공익차원에서부득이징계에나설수밖에없는것이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공익을 위한 징계, 어려워도 실천해야 변화한다 서울중앙회, 인터넷상의 등기덤핑행위제재와그의미 50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