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인 터넷 상의 등기덤핑, 방치할 것인가?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세상의 많은 것이 변화했고, 여 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부정적인 부분 역시 공존 한다. 법무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인터넷 시대가 가져온 폐 해 중 주요한 하나를 꼽는다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등기 덤핑행위라 할 것이다. 특히 근래 몇 년 동안 ‘법무통’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 덤핑행위’가 법무사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데, 무분별한 덤핑행위를 조장하면서도 인터넷 공간 외에 서는 그 실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있는 ‘법무통’이란 존 재는 언젠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일 것이나 인터넷 공간 의 등기 덤핑행위가 ‘법무통’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 우리의 앞날을 더욱 암울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2018.5.25. 서울중앙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후자 의 길을 택하였고, 본격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결심을 하기까지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징계 는 과연 필요한가?’ 이 물음은 지난 2013년 서울중앙회 제 2부회장으로 일하던 때부터 회장에 이른 지금에까지 필자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 회장, 부회장이라는 직책은 정해진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범한 법무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으로 잠시 머물 때 같은 법무사를, 그것도 같은 관할 내에서 평 생 얼굴 보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법무사를 징계한다 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서울중앙회 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제2부회장으로 일 할 때 징계했던 법무사의 사무실은 차마 방문할 수 없었던 일 등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더욱 곤혹스럽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징계 문제를 소극적으로 일관한 다면 시장질서가 어지러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이는 필 연적으로 지방회장의 직무유기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 기에 공익 차원에서 부득이 징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공익을 위한 징계, 어려워도 실천해야 변화한다 서울중앙회, 인터넷 상의 등기덤핑행위 제재와 그 의미 50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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