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지방회장이라는자리가아닌가싶다. 다만, 망나니칼휘두 르는 식의 징계가 아닌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부득이할 경우에만집행해야함은두말할나위가없을것이다. 덤 핑 사이트·앱 폐쇄, 블로그 글 삭제 조치 이러한징계의원칙을정한후 2018년도정기업무검사 시기에 맞춰 본격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회장의 지위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 덤핑행위’에 대한 제재(制裁) 문제 에 직접적인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회 관할 내에 한정되어 있어 서울중앙회 정보화위원회에 회 소속 법무 사의 ‘인터넷을이용한등기덤핑행위’ 현황과 ‘법무사보수 기준’에 비추어 어느 수준의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결과를증거로서제출해줄것을지시하였다. 이에 정보화위원회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울중앙 회 소속 법무사의 명의로 행해지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 덤핑행위’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 여 실제 덤핑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토록 하는 한편, 덤핑행위 조장에 대해 당사자 스스로 우선 시정할 기회를제공토록하였다. 수개월 동안 위와 같은 조사과정을 통해 서울중앙회 소 속 법무사 명의로 운영되는 등기 덤핑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3군데가 폐쇄 조치되 었고, 수십개의네이버블로그글이삭제조치되었다. 2018.8.10. 시행된 ‘법무사 보수기준’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무사법」 제19조제3항 및 회칙 제76조제1항 에 따라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 터 받는 보수 및 비용에 관한 기준의 상한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 법무사 보수에는 하한이 존재하 지 아니한 관계로 1원을 수임료로 받아도 ‘법무사 보수기 준’ 상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다. 그에따라보수덤핑행위가징계의대상이될수있는가 라는 원론적인 문제제기를 해본다면, 단순히 덤핑행위가 있다고 해서 곧 징계 대상이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특 히나 ‘법무사 보수기준’에서 정하는 상한을 기준으로 거의 모든법무사들이보수할인을하고있는것이현실이기때 문에과연어느정도수준에서이루어지는할인(덤핑행위) 을징계대상으로할것인지를따져본다면상황은더욱복 잡해질수밖에없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 덤핑행위’를 제재하기 위 해서는다양하고도복잡한접근방법을고민해야한다. 필 자가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 덤핑행위’ 제재를 위해 어떠한 접근방법을취하였는지를직접적으로언급하기는곤란한 데, 이는누군가의이른바 ‘학습효과’를우려하기때문이다. 행동과 실천이 실종된 시대를 경계하며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 는 명제는 동서고금을 불문한 역사의 진리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말과 글’을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 제공되면서 인터넷상의 ‘말과 글’로써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궤변적 양태(樣態)까지도 쉽사리 용인되 고있는듯하다. 이러한 인터넷 시대의 부정적 측면은 ‘행동’과 ‘실천’이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우리의 뼈아픈 자화상이 아닌 지? 이는비단필자만의우려는아닐것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법무사업계라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백 마디 말보다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실 천 하나가 훨씬 중요하고 절실하며, 행동·실천함에 있어서 는너와내가따로없다는것이필자의변함없는지론이다. 서울중앙회의 수개월 간의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 덤핑 행위’ 제재는 비록 작은 ‘행동’, ‘실천’에 불과하겠으나 필자 는회장으로서할수있는일을한것이고, 이러한작은 ‘행 동’, ‘실천’이하나하나모여큰 ‘행동’과 ‘실천’으로나아간다 면, 이는 곧 우리 법무사업계를 바꿀 수 있는 힘으로 작용 할수있지않을까조심스럽게기대해본다. 51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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