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지방회장이라는 자리가 아닌가 싶다. 다만, 망나니 칼 휘두 르는 식의 징계가 아닌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부득이할 경우에만 집행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덤 핑 사이트·앱 폐쇄, 블로그 글 삭제 조치 이러한 징계의 원칙을 정한 후 2018년도 정기 업무검사 시기에 맞춰 본격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회장의 지위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 덤핑행위’에 대한 제재(制裁) 문제 에 직접적인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회 관할 내에 한정되어 있어 서울중앙회 정보화위원회에 회 소속 법무 사의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 덤핑행위’ 현황과 ‘법무사 보수 기준’에 비추어 어느 수준의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서 제출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정보화위원회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울중앙 회 소속 법무사의 명의로 행해지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 덤핑행위’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 여 실제 덤핑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토록 하는 한편, 덤핑행위 조장에 대해 당사자 스스로 우선 시정할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다. 수개월 동안 위와 같은 조사과정을 통해 서울중앙회 소 속 법무사 명의로 운영되는 등기 덤핑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3군데가 폐쇄 조치되 었고, 수십 개의 네이버 블로그 글이 삭제 조치되었다. 2018.8.10. 시행된 ‘법무사 보수기준’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무사법」 제19조제3항 및 회칙 제76조제1항 에 따라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 터 받는 보수 및 비용에 관한 기준의 상한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 법무사 보수에는 하한이 존재하 지 아니한 관계로 1원을 수임료로 받아도 ‘법무사 보수기 준’ 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보수 덤핑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원론적인 문제제기를 해본다면, 단순히 덤핑행위가 있다고 해서 곧 징계 대상이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특 히나 ‘법무사 보수기준’에서 정하는 상한을 기준으로 거의 모든 법무사들이 보수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 문에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할인(덤핑행위) 을 징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따져본다면 상황은 더욱 복 잡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 덤핑행위’를 제재하기 위 해서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접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필 자가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 덤핑행위’ 제재를 위해 어떠한 접근 방법을 취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한 데, 이는 누군가의 이른바 ‘학습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행동과 실천이 실종된 시대를 경계하며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 는 명제는 동서고금을 불문한 역사의 진리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말과 글’을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 제공되면서 인터넷상의 ‘말과 글’로써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궤변적 양태(樣態)까지도 쉽사리 용인되 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인터넷 시대의 부정적 측면은 ‘행동’과 ‘실천’이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우리의 뼈아픈 자화상이 아닌 지? 이는 비단 필자만의 우려는 아닐 것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법무사업계라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백 마디 말보다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실 천 하나가 훨씬 중요하고 절실하며, 행동·실천함에 있어서 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것이 필자의 변함없는 지론이다. 서울중앙회의 수개월 간의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 덤핑 행위’ 제재는 비록 작은 ‘행동’, ‘실천’에 불과하겠으나 필자 는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고, 이러한 작은 ‘행 동’, ‘실천’이 하나하나 모여 큰 ‘행동’과 ‘실천’으로 나아간다 면, 이는 곧 우리 법무사업계를 바꿀 수 있는 힘으로 작용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51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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