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서울동부지검형사상고심의위원 문혜란법무사 법무사로서 ‘성장’하고 싶다면? ‘공익활동’ 열심히해보세요 글·취재 / 신혜주 법무사(경기북부회) 1·2심무죄사건, 상고여부심사위구성 2016년,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안전모와 같 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나뭇가지를 치다가 3.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사건 으로아파트관리소장 B씨가서울서부지검에 의해기소되어재판에넘겨졌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 모두 “B 씨는 안정장 비를지급했으나 A 씨가착용하지않은것”이 라며무죄를선고했다.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아마도 검찰은 의례 적으로라도 상고를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지검은 상고를 준비하는 대신 부랴부랴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 회’를열었다. 그리고위사건의상고여부에대해심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기계적인 상고 대신 외부위원들의 상고 여부 심의를 받아들여 상고 포 기를 결정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그로 인해 ‘형사상고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가어떤조직인지, 대중들의관심도높아졌다. “이번 정부 들어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여러 검 찰개혁에대한안들이나왔는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그중하나였어 요. 통계에 의하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형사사건의 상고 인용률 이약 10%정도라고해요. 검찰의상고 90%가기각된다는얘기죠. 그러니 1, 2심 무죄사건들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 상고가 필요한 지 여부를 심사 받은 후 신중하게 상고를 하라는 취지의 제안이었던 거 죠. 검찰이 이러한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고, 2018.1.5.부터 전 국 23개고·지검에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설치되어운영되고있어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원단지 인근에서 개업 중인 문혜란 법무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에서도 각급 지검에 위원회가 설치되는 데 따라 지난해 1.30.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형 로펌 변호사,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 사등 20명이참여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구성했다. 위원회에서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물론이 52 법무사시시각각 + 법무사가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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