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 문혜란 법무사 법무사로서 ‘성장’하고 싶다면? ‘공익활동’ 열심히 해보세요 글·취재 / 신혜주 법무사(경기북부회) 1·2심 무죄사건, 상고 여부 심사위 구성 2016년,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안전모와 같 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나뭇가지를 치다가 3.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사건 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서울서부지검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 모두 “B 씨는 안정장 비를 지급했으나 A 씨가 착용하지 않은 것”이 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아마도 검찰은 의례 적으로라도 상고를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지검은 상고를 준비하는 대신 부랴부랴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 회’를 열었다. 그리고 위 사건의 상고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기계적인 상고 대신 외부위원들의 상고 여부 심의를 받아들여 상고 포 기를 결정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그로 인해 ‘형사상고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번 정부 들어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여러 검 찰개혁에 대한 안들이 나왔는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 그중 하나였어 요. 통계에 의하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형사사건의 상고 인용률 이 약 10% 정도라고 해요. 검찰의 상고 90%가 기각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1, 2심 무죄사건들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 상고가 필요한 지 여부를 심사 받은 후 신중하게 상고를 하라는 취지의 제안이었던 거 죠. 검찰이 이러한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고, 2018.1.5.부터 전 국 23개 고·지검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원단지 인근에서 개업 중인 문혜란 법무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에서도 각급 지검에 위원회가 설치되는 데 따라 지난해 1.30.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형 로펌 변호사,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 사 등 20명이 참여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서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물론이 52 법무사 시시각각 + 법무사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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