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고, △일부 무죄라 해도 각급 청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상고 여 부를 심사하고 있다. 문혜란 법무사는 이 위원회의 위원 중 유일하게 법 무사 출신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다른 검찰청의 위원회에는 보통 3명 정도의 법무사가 위원으로 참 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동부지검에는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에서 저 혼자만 위촉이 되었어요. 제가 서울동부지검에서 형사조정위원으로 2017년 서울동부지검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표창을 준 검사장께서 저를 ‘형사상고심 의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추천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영광스러운 일이 지만, 한편으로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죠.” 전문적인 상고심의위원들, 치열한 논의 형사사건에서 상고는 2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상고심의 위원회회의는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밖 에 없다. 검찰에서는 2심 판결이 나면 내부적으로 상고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심의가 결정되면 위원들에게 공소장과 1, 2심의 판결문, 그리고 담당 공판검사의 상고 의견서가 전달된다. 위원들은 그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에 회의에서 해당 사건의 상고 여부를 놓고 치열 한 논쟁을 벌이게 된다. “회의 시간에는 위원들 간에 정말 심도 깊 은 논쟁이 이어지죠. 예를 들어 우리 위원회 에서 저작권 관련 사건을 다룰 때가 있었는 데, 저작권법을 전공한 교수 위원이 저작권법 에 기초해 사건의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상고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요. 또 한번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었는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 에서 최근 0.03%로 바뀌었잖아요. 피고인은 기준이 바뀌기 전에 0.05%가 나왔고, 전과도 많았는데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당시에도 관련법을 전공한 법학교수 위원 이 혈중알코올농도에는 상승기와 하강기가 있어서 언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상고 여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법학자들은 대체 로 논리가 명쾌해요. 들으면서 새롭게 배우고 깨치는 게 많죠.” 이런 논쟁을 거친 후에는 상고 여부에 대한 53 법무사 2019년 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