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그는 성실함과 열정을 인정받아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민사조정위원으로도 위촉되 었고, 2017년에는 민사상근조정위원으로 위 촉되었다. 지난해 형사상고심의위원으로 위촉 받은 것 역시 그런 성실함을 눈여겨본 검사장의 추 천에 의한 것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위원회 활동, 개인 성장에도 큰 도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조정 때도 그렇 지만, 상고심의위원회 회의가 잡히면 공소장과 판결문 등 자료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죠. 어떤 때는 회의 30분 전에 먼저 가서 형광펜으로 자료를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칠해가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 간 거죠.”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 있었다. 한번은 위원회에서 피고인에 게 범의가 있었냐가 쟁점이 되어 공방이 벌어졌다. 문 법무사는 회의 전 에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던 중 판결문에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고 설시되어 있던 대목이 기억났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판결문을 봐달라고 했더니 다들 확인하고는 놀라 더란다. 회의를 위해 짧은 시간에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문 법무사의 성실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로펌 변호사,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사이에 서 처음 제가 법무사라고 소개를 했을 때, 다들 반응이 ‘법무사가 여긴 왜 왔지?’ 하고 의아해하는 느낌이었죠. 법무사 위원이 저 하나다 보니 가끔씩 내가 있을 자리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 이제는 모두가 익숙해졌어요. 지 금은 제가 새로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려 드리기도 하죠.” 문 법무사는 대외활동에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극복하 면서 자신이 많이 다듬어지고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대외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접할 수 없었던 많은 사례와 생각들을 경험하고 공유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인맥을 쌓고 그 인연으로 여러 가지 일들도 맡게 되어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외활동과 개인사무소 업무를 병행해 나 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침 에 일찍 출근해서 서면을 작성하고, 대외활동 을 위해 나가게 되면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 간을 활용해 작성한 서면을 검토하고 수정하 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사무소 업무와 대외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에 참여 할 기회가 있다면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량을 발휘해 보세요. 개인적인 발전 은 물론이고, 법무사업계와 우리 사회에도 보 탬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예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량을 발휘해 보세요. 개인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법무사업계와 우리 사회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예요.” 55 법무사 2019년 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