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결국 그는 성실함과 열정을 인정받아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민사조정위원으로도 위촉되 었고, 2017년에는 민사상근조정위원으로 위 촉되었다. 지난해 형사상고심의위원으로 위촉 받은 것역시그런성실함을눈여겨본검사장의추 천에의한것임은앞서설명한바와같다. 위원회 활동, 개인 성장에도 큰 도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조정 때도 그렇 지만, 상고심의위원회 회의가 잡히면 공소장과 판결문 등 자료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죠. 어떤 때는 회의 30분 전에 먼저 가서 형광펜으로 자료를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칠해가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 간거죠.”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 있었다. 한번은 위원회에서 피고인에 게범의가있었냐가쟁점이되어공방이벌어졌다. 문법무사는회의전 에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던 중 판결문에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고설시되어있던대목이기억났다. 그래서위원들에게판결문을봐달라고했더니다들확인하고는놀라 더란다. 회의를 위해 짧은 시간에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문 법무사의 성실성을인정하지않을수없었던것이다. “로펌변호사, 판사·검사출신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교수들사이에 서 처음 제가 법무사라고 소개를 했을 때, 다들 반응이 ‘법무사가 여긴 왜 왔지?’ 하고 의아해하는 느낌이었죠. 법무사 위원이 저 하나다 보니 가끔씩 내가 있을 자리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 이제는 모두가 익숙해졌어요. 지 금은제가새로참여하는위원들에게진행상황을알려드리기도하죠.” 문 법무사는 대외활동에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극복하 면서 자신이 많이 다듬어지고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대외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접할 수 없었던 많은 사례와 생각들을 경험하고 공유했으며, 그과정을통해다양한인맥을쌓고그인연으로여러가지일들도맡게 되어한층성장할수있었다는것이다. 대외활동과 개인사무소 업무를 병행해 나 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침 에 일찍 출근해서 서면을 작성하고, 대외활동 을 위해 나가게 되면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 간을 활용해 작성한 서면을 검토하고 수정하 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사무소 업무와 대외 활동을조정할수있다고한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에 참여 할 기회가 있다면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역량을발휘해보세요. 개인적인발전 은물론이고, 법무사업계와우리사회에도보 탬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소중한기회가될거예요.”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같은위원회에 참여할기회가있다면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참여해역량을발휘해 보세요. 개인적인발전은물론이고, 법무사업계와우리사회에도보탬이 되는일석삼조의효과를거둘수 있는소중한기회가될거예요.” 55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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