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업계 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황선웅)는 지난 12.20.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소속 법 무사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회생 사 건을 처리한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사건 유죄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위 사건의 항소 심 재판부는 지난 10.19. 피고인 법무사의 개 인회생 포괄수임 업무처리가 「변호사법」 제 109조제1호가 금지하는 ‘사실상 대리’에 해당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2000만 원, 추징 323,171,74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시험회는 당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위 판결 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중 선택에 따라 업무를 위임 처리하고 있는 실무 적 관행”을 무시하고, “사실상 변호사선임을 강제하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사법부는 수원 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민의 선 택권과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나 법무사 중에서 선택에 따라 처리 되던 업무에 대해 한쪽을 처벌하여 범죄시함 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폐단이 나타나고, 국민과 가깝고 문 턱이 낮은 법무사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시민의 사법접근권 자체가 차단되거나 문턱이 높아짐으로 인해 비교적 간단한 비송절차에 불과 한 사건마저도 사실상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게 되어 국민의 시간적·경 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시험회는 또, “「법무사법」에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이 법 무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원이 이번 사건을 처벌한 것은 법 해석의 한계를 넘어 법조문 내용을 추단해 제한을 가한 것으로 입법자 의 입법의도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또한, “피고인이 항 소심 중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임에도 법원이 헌법 위반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졸속재판”이라며, “이는 주권자에 대한 폭력이자 법무사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으로 “법원이 태도를 바 꿀 때까지 1인 시위 등 총력전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시험회는 당일부터 예정대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해 12.27. 현재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에서 이번 시위를 지지하는 법무사들의 성금도 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웅 회장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무 기한 지속할 것”이라며,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법무사법」 개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홍보 및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개인회생 유죄 “사실상 변호사선임 강제”, 부당판결 항의 한국시험법무사회, 대법원 앞 항의시위 56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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