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새해, 위기 앞에 하나 되는 슬기를 발휘합시다! 전국의 법무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되돌아보면 법무사업계로서 지난해는 새로운 제21 대 집행부가 탄생한 해이기도 합니다. 「법무사법」 개 정안의 입법 발의 및 입법을 위한 노력, 「부동산등기 법」 개정안의 법무부 이송을 통한 정부입법안 마련 및 국회이송을 위한 노력, 회생업무처리 관련 「변호사 법」 위반사건의 대응책 마련, 통합정보시스템의 활성 화를 위한 조치 강구, 변경된 보수표에 의거한 금융권 협약 추진, 공공기관 및 금융권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 한 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 천명, 공익활동을 통한 대국민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 협회 내부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부조리의 제자리 찾기 노력 등 여러 문제들 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들 중 특히 새해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은 당장 눈앞에 다가온 「법무사법」 개정안 및 「부 동산등기법」 개정안의 입법을 위한 노력, 그리고 회생 업무처리 관련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협회 및 지방회의 대 열을 재정비하면서 이러한 중요 현안 추진에 총력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첫째, 「법무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입니다. 「법무사법」 개정안은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으 나, 그중 중요한 것이 비송사건의 대리 및 개인회생· 6 새해를 열며 +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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