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지난해정부에서다양한부동산정책을쏟 아냄에 따라 2019년 기해년 새해, 부동산제 도가 많이 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114에서 정리한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중 법 무사업무와관련된제도들을소개한다. 종합부동산세세율조정 정부의 지난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종합 부동산세가 개정되면서 2019년에는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 이 0.5~2.7%로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서는0.6~3.2%로세율이확대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 향조정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 2019.1.1.~12.31. 새해 1년간 생애 최초로 주 택을구입하는신혼부부는취득세 50%를감 면받게된다.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 이하의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 하면혜택을받을수있다. 단,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 포함) 부부 로서 외벌이는 연 50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이하의소득이어야신청이가능하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9.4.17. 대한법률구조공단 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조정위원회에 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 여상인들이안정적으로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조력할예정이다. 실거래가신고기간축소 현행 60일 이내 주택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시장상황을 적시에 반영 하기 어려운 한계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 로 대폭 축소된다. 또,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 를막기위해거래계약의무효·취소·해제시에도신고가의무화되며, 위 반시에는 30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1가구 1주택비과세판단시사실혼배우자포함 다주택가구가위장이혼을하고양도소득세비과세혜택을받는경우 가 많음에 따라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따른비과세혜택에서제외된다. 〈편집부〉 새해 1년간신혼부부최초주택구입취득세 50%감면 2019년 달라지는 법무사업무관련부동산제도 60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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