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지난해 정부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쏟 아냄에 따라 2019년 기해년 새해, 부동산제 도가 많이 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114에서 정리한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중 법 무사 업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소개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정부의 지난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종합 부동산세가 개정되면서 2019년에는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 이 0.5~2.7%로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 향 조정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1.1.~12.31. 새해 1년간 생애 최초로 주 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를 감 면 받게 된다.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 이하의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 포함) 부부 로서 외벌이는 연 50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9.4.17. 대한법률구조공단 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조정위원회에 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 여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력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축소 현행 60일 이내 주택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시장상황을 적시에 반영 하기 어려운 한계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 로 대폭 축소된다. 또,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 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의 무효·취소·해제 시에도 신고가 의무화되며, 위 반 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다주택가구가 위장이혼을 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 가 많음에 따라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편집부〉 새해 1년간 신혼부부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2019년 달라지는 법무사업무 관련 부동산제도 60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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