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외국인, 재외공관에서 국내 부동산 처분위임장 인증 허용 2019년 달라지는 법무사업계 관련 제도 2019년 기해년 새해, 법무사 관련 법령 및 협회 회칙과 정책 등에 따 라 다양한 제도들이 새로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래 새로운 제도들을 소 개한다. 등기소 출입증, 전자제출출입증으로 전환 등기소 출입증인 제출사무원증이 변호사·법무사 동일하게 ‘전자제출 출입증’으로 전면 전환된다. 수원지방법원 관내 등기소 내 시범실시가 끝나는 새해 2.20.경 전국 등기구(소)로 확대시행 되고, 8월부터 전면시 행 된다. 소송·집행비용 산정에 새 보수표 반영 등 안정화 인상된 「법무사 보수표」에 따라 2019.2.부터 부동산경매 집행비용 서 기료 산정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반영되는 등 법원의 소송·집행비용 산 정에 인상된 「법무사 보수표」가 본격 반영될 예정이다. 또, 협회는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을 필두로 여타 금융권 등과도 보수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새해에는 새 보수표 시행이 안정 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안정화 협회 새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의 상용화로 구 홈페이지는 점차 폐쇄될 전망이다. 서면 공문이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되는 전자공문으 로 전환되어 회원은 문자·앱 등 각자가 등록 한 SNS로 공문을 받아볼 수 있다. 또, 사무원의 채용, 해임, 사무소 이전, 업무 보고서 등을 온라인에서 신고 및 협회로 직접 제출할 수 있어 기존의 공문 발송비·인쇄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 협회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스템 구축 협회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 어 온라인상에서 각종 교육이 이루어질 전망 이다. 지방 거주 법무사들도 거리와 상관없이 협회가 시행하는 다양한 교육을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다. 국 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익법무사 활동영 역 다각화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활동에 이어 국민건 강보험공단과의 협약에 따른 장기요양, 저소 득계층을 상대로 한 법률상담과 중소기업중 앙회 소속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자문 활동이 시작된다. 재 외국민·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처분 시 재외공관에서 처분위임장 인증·제출 허용 변경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라 2019.1.1.부터 입국을 하지 않고 외국에서 국내 부동산을 처 분하려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 인감 을 날인하는 대신 재외공관에서 처분위임장 에 인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 허용 된다. 61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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