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선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사가 완료된 이후 법무사가 대지 및 건물보존등기를 통상 위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면서 분양받지 않은 조합원들 중 현금청산 대상자의 경우 지연이자 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조합과 분양받지 않은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본 판례는 이 때 발생하는 이자지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 법’) 제47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 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 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 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 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 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 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 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은 제34조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제42조 제5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의 한계시기 2018.9.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추심금〕 민사 김상호 본지 편집위원·법학 박사 62 현장활용 실무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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