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선정이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해공사가완료된이후법무사가대지및건물보존등기를통상위임 받아처리하는과정에서조합원이면서분양받지않은조합원들중현금청산대상자의경우지연이자 를청구할수있는지를두고조합과분양받지않은조합원사이에분쟁이발생하곤한다. 본판례는이 때발생하는이자지급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 법’) 제47조에의하여사업시행자가분양신청을하지아니하거나분양신청을철회한토지등소유 자에게청산금지급의무를부담하는경우에, 공평의원칙상토지등소유자는권리제한등기가없 는상태로토지등의소유권을사업시행자에게이전할의무를부담하고, 이러한권리제한등기없 는소유권이전의무와사업시행자의청산금지급의무는동시이행관계에있다. [2]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또는사업시행계획이정하는목적을위하여보류지(건축물을포함한다)로정하거나조합원외 의자에게분양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고, 제55조제2항은 “위와같은보류지와일반에게분 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조합원이분양신청을하지않거나분양계약을체결하지않아보류지또 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 가적용될수있다. 한편 「도시개발법」은제34조에서보류지또는체비지에관한규정을두면서, 제42조제5항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동시이행항변권행사의한계시기 2018.9.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추심금〕 민사 김상호 본지편집위원·법학박사 62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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