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제34조에따른체비지는시행자가, 보류지는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2조 제1항은 “환지 계획에서 정하 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 터종전의토지로보며, 환지계획에서환지를정하 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 이공고된날이끝나는때에소멸한다”라고규정하 고있다. 이러한규정들에의하면, 종전의토지중환지계 획에서환지를정한것은종전토지와환지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 지에설정된것으로보게되고, 환지를정하지않은 종전토지의권리제한은환지처분으로소멸하게된 다. 이에따라보류지또는체비지는그에상응하는 종전의토지에아무런권리제한이없는상태로 「도 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 득한다. 「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시 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환 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처분을 하고, 이러한 환지처분으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권 리변동이발생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 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공보에 고시하는데, 이러한 이전고시로 관리 처분계획에따른권리변동이발생한다. 이와같은환지처분과이전고시의방식및효과에 비추어보면, 이전고시의효력등에관하여는 「도시 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개발 법」에따른환지처분의효력과궤를같이하여새겨 야함이원칙이다. 이러한보류지등에관한규정과 법리에따라살펴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조합원 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 의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에관하여설 정되어있던기존의권리제한은이전고시로소멸하 게된다. 이처럼이전고시로저당권이나가압류와같은권 리제한이 소멸하게 되는 이상, 이전고시 이후 사업 시행자로서는권리제한등기말소의무를이유로한 동시이행항변권을행사할수없게된다. [3] 「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있은후에도인도 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 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있다. 그러나매수인의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근저 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 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 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이 자를지급할의무는없다고보아야한다. [4] 甲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의 정비구역 내 아파트 및 그 대지의 소유자인 乙 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甲 조합에 아파트 및 그대지에관하여신탁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 등기 및 인도까지 마쳤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는데, 위아파트대지에丙은행을근저당권자 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丙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을양수한丁유한회사가乙이甲조합으로부터지 63 법무사 2019년 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