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2조 제1항은 “환지 계획에서 정하 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 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 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 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중 환지 계 획에서 환지를 정한 것은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 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 다. 이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의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도 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 득한다. 「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시 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환 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처분을 하고, 이러한 환지처분으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권 리변동이 발생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 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공보에 고시하는데, 이러한 이전고시로 관리 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환지처분과 이전고시의 방식 및 효과에 비추어 보면, 이전고시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도시 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개발 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과 궤를 같이하여 새겨 야 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보류지 등에 관한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 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하여 설 정되어 있던 기존의 권리제한은 이전고시로 소멸하 게 된다. 이처럼 이전고시로 저당권이나 가압류와 같은 권 리제한이 소멸하게 되는 이상, 이전고시 이후 사업 시행자로서는 권리제한등기 말소의무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3] 「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 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 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근저 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 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 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이 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甲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의 정비구역 내 아파트 및 그 대지의 소유자인 乙 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甲 조합에 아파트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및 인도까지 마쳤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는데, 위 아파트 대지에 丙 은행을 근저당권자 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丙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을 양수한 丁 유한회사가 乙이 甲 조합으로부터 지 63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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