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급받을 청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에 대 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았으며, 그 후 甲 조합이 이전고시를 마친 사안에 서, 아파트 소유자인 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 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이상,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 소 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전고시 이전이라도 乙이 취득한 청산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전고시 이전에 甲 조합은 乙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 으로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저 당권자로서는 乙이 취득한 청산금의 제한범위 내 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어서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추심채권자인 丁 회사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甲 조합 은 이전고시 이전에 집행채무자인 乙에게 주장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丁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 甲 조합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 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되기까지 청산금 지급을 거절 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甲 조합이 위 부동산 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민법」 제587조에 따 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필자 첨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 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권리제한 은 이전고시로 저당권이나 가압류와 같은 권리제한이 소멸하게 된다. 이전고시 이후 사업시행자로서는 권리제한등기 말 소의무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할 만한 논문 • 김득환,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에 관한 법률관계」,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2집(2004.12), 63~90쪽, 사법연수원 • 김창희, 「민법 제587조에 대한 재검토」, 『인권과 정의』 411호(2010.11.), 139~156쪽, 대한변호사협회 • 이응세, 「민법 제587조에 관한 검토」,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3집(2006.1.), 63~88쪽, 사법연수원 • 노경필, 「이전고시에 관한 소고 : 기존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 『사법』 23호(2013.3.), 95~138쪽, 사법발전재단 • 이완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대법원판례해설』 91호(2012 상반기), 908~946쪽, 법원도서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다215756판결 민사 선정이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근 저당권 말소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경 우에도 공제대상이 된다는 판례이다. 이처럼 임대차 관련 내용들은 여러 경우에 담보권에 준하는 효력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64 현장활용 실무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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