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급받을 청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에 대 하여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 았으며, 그 후 甲 조합이 이전고시를 마친 사안에 서, 아파트소유자인乙이분양계약을체결하지않 아조합원지위를상실하여현금청산대상자가된 이상,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 소 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전고시 이전이라도 乙이 취득한청산금에대하여물상대위권을행사할수 있다. 이전고시이전에甲조합은乙에대하여근저당권 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 으로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저 당권자로서는 乙이 취득한 청산금의 제한범위 내 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어서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추심채권자인 丁 회사의추심금청구에대하여제3채무자인甲조합 은 이전고시 이전에 집행채무자인 乙에게 주장할 수있는동시이행항변권으로丁회사에대항할수 있고, 甲 조합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 기의말소의무가이행되기까지청산금지급을거절 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甲 조합이 위 부동산 을미리인도받았다하더라도 「민법」 제587조에따 른이자를지급할의무가없다고한사례. 필자첨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 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권리제한 은이전고시로저당권이나가압류와같은권리제한이 소멸하게된다. 이전고시 이후 사업시행자로서는 권리제한등기 말 소의무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이자도지급하여야한다. 참조할만한논문 •김득환, 「매수인의대금지급거절에관한법률관계」, 『사법연수원논문집』 제2집(2004.12), 63~90쪽, 사법연수원 •김창희, 「민법제587조에대한재검토」, 『인권과정의』 411호(2010.11.), 139~156쪽, 대한변호사협회 •이응세, 「민법제587조에관한검토」, 사법연수원논문집제3집(2006.1.), 63~88쪽, 사법연수원 •노경필, 「이전고시에관한소고 : 기존판례입장에대한비판적검토를겸하여」, 『사법』 23호(2013.3.), 95~138쪽, 사법발전재단 • 이완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대법원판례해설』 91호(2012 상반기), 908~946쪽, 법원도서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원상회복으로가액배상을명할수있는경우와그범위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다215756판결 민사 선정이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근 저당권말소뿐만아니라임대차보증금을반환하는경 우에도공제대상이된다는판례이다. 이처럼임대차관련내용들은여러경우에담보권에 준하는 효력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64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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